행정2024구단75072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덕트 작업 중 자재를 사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지마비 부상을 입은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072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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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고용되어 덕트 작업을 하던 중 부족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2024년 1월 13일 오전 9시 46분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의 앞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목척수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중과실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쟁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고는 업무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이유는,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나 고의적인 사고를 걸러내고 우연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 따라서 법조문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법을 어긴 행위에 준할 정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정도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 사고 당시 도로는 통행량이 상당히 적었고, 원고는 서행하던 선행 차량을 따라 시속 1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상대 차량의 속도를 오인해 사고를 냈다.
  • 원고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고 장소의 구조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에 준할 만큼 현저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실제로 이 사고로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으므로, 이러한 형사처벌을 넘어 산재 보상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업무를 보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정도를 따져 일방적으로 산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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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5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 13. **** **** 소속으로 고용되어 덕트 작업을 진행하였 다. 나. 원고는 덕트 작업에 부족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F 화물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09:46경 **** (비실명화로 생략)에 위치한 C - 2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비실명화로 생략) E 승용차 (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목척수의 손상, 후종인대의 골화, 경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20.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중앙선침범)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또는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이다. 원고는 반대 차선에서 상대 차량이 **** 부근에 있는 것을 보고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상대 차량이 빠르게 도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 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 사유 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등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 - 3 -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 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 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위한 운전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 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로 삼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위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산 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 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는 - 4 -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 급권 제한사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집진설비용 덕트제작 및 설치 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일용직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G로 가 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현황은 아래 약도와 같다. [생략] 위 약도의 C에서 ****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C 부근의 흰 색 선까지 접근 후,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서 반대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이 서행하는 상황에 서 상대 차량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상대 차량의 운행 속도가 느릴 것이라 고 만연히 판단 후 중앙선을 넘어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추 돌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한 C의 구조, 갑 제10호증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고 장소 를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적은 점, 원고 차량에 선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느 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범죄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행위의 죄질뿐만 - 5 - 아니라 그에 수반된 불법 및 책임에 따른 비난의 정도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 원고는 중과실로 저지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에 비추어 보더 라도,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형사처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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