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 작업 중 자재를 사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지마비 부상을 입은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072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고용되어 덕트 작업을 하던 중 부족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2024년 1월 13일 오전 9시 46분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의 앞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목척수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중과실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쟁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고는 업무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이유는,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나 고의적인 사고를 걸러내고 우연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 따라서 법조문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법을 어긴 행위에 준할 정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정도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 사고 당시 도로는 통행량이 상당히 적었고, 원고는 서행하던 선행 차량을 따라 시속 1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상대 차량의 속도를 오인해 사고를 냈다.
- 원고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고 장소의 구조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에 준할 만큼 현저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실제로 이 사고로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으므로, 이러한 형사처벌을 넘어 산재 보상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업무를 보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정도를 따져 일방적으로 산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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