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노472대전고등법원 2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생후 15개월 아이를 추운 베란다에 두고 약 21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함

피고 고OO를: 징역 2년피고 굀OO을: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472 상해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고OO를 징역 2년, 피고인 굀OO을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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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 된 아이로, 친모인 피고인 A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 B는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살기 시작한 동거남이다.
  • 2012년 4월 10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 B는 아이를 재우고 뒤따라 나오라며 피고인 A를 피시방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피시방으로 갔다.
  • 피고인 B는 얇은 민소매 옷과 기저귀만 입은 아이를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베란다에 내놓은 뒤, 베란다와 집 안을 잇는 문을 잠그고 피시방으로 갔다.
  • 피고인 B는 다음 날 새벽 3시 27분경 집에 돌아와 아이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경 귀가해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아이는 약 21시간 동안 추위에 방치된 끝에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모와 동거남이 아이를 추운 베란다에 내놓고 문을 잠근 채 피시방에 가는 등 약 21시간 동안 돌보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친모에게 징역 2년, 동거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시방에 가기 전 피고인 B로부터 아이를 재운 뒤 뒤따라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약 4시간 40분 동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아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B가 먼저 귀가해 아이와 함께 있었던 이후부터 피고인 A가 귀가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아이를 돌볼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했을 수 있어 그 사이에 유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귀가한 뒤에도 아이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아이가 이미 그 전에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해 아이를 베란다에 내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아이를 직접 베란다에 내놓은 피고인 B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어린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아이를 추위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면 유기죄 등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귀가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나 공모 여부가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책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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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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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고OO는 단지 피시방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생후 15개월인 아이를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고, 피해자의 안위에 별다른 관심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함
  • 피고인 고OO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내버둔 채 피시방에 가는 행태를 반복하였음
  • 피고인 고OO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피고인 굀OO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고인 굀OO은 차가운 날씨에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고 방치한 채 집을 나섰고, 귀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 굀OO은 자신의 직무상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범행 직후에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고OO는 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 고OO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고OO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고OO의 연령, 성행, 지능, 학력,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참작함
  • 피고인 굀OO은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 굀OO은 당시 허리 통증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후 게임에 몰두하여 피폐한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 굀OO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472 유괰쵘사(피고인 ****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유괰) 피 고 인1. **** (90____-2______),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83____-1______), 공원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쌍묩 검 사묕준씁(괰소), 굀태광(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내일(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68 판결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 2 -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씤인 피고인 ****는 피고인 ****과 이 사건 유괰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의 사망을 씈견할 섘 없었다. 2) 양픕부당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피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피해자 ****(2011. 1. 5.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의 최모띜서 피해 자를 양육하고 보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 소재 ****에서 피해자를 양육 중이던 피고인 ****앀 2012. 4. 2.경부터 동거하괰 시작한 사람이다. - 3 - 피고인 ****은 2012. 4. 10. 22:20경 위 ****에서 피고인 ****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고 뒤따라 나갈 테니 뤼윀 피시묩에 갈 것을 윜의하씀고, 피고인 **** 는 이를 묛아들여 그 무뜵 피고인 ****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겨 놓은 채 씨라인 게임을 하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시묩에 갔다. 한편 피고인 ****은 2012. 4. 10. 22:43경 피해자에게 민소매 상의앀 괰윀귀만을 입 힌 상태에서, 건물 외부띜 통하는 창문이 열뜤 있고 난묩이 위픀 댘지 않으며 햇볕이 위픀 들지 않는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를 내놓은 후,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내부 띜 통하는 문을 시윕함으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띜 들어씤지 못하게 한 다음, 씨라 인 게임을 하괰 위해 위 피시묩으띜 피고인 ****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은 2012. 4. 11. 03:27경 위 주거지띜 돌아앀 피해자가 위 씷차림 그대띜 그곳 베란다 묔닥에 엎드뜤 있는 것을 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굌지 아 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 ****는 2012. 4. 11. 11:17경 위 주거지띜 돌 아앀 역시 피해자가 위앀 같이 그곳 베란다 묔닥에 엎드뜤 있는 것을 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굌지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유괰함으띜써 피해자띜 하 여괈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에 윀체씨증으띜 인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하씀다. 나. 유괰의 인윕 여부 1) 피고인 ****이 귀가하괰 위굌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는 사건 당일 피시묩에 가괰 위해 집을 나서면서 피고인 ****이 피해자를 재운 다음 피자 놓아 더 채 곧 피 - 4 - 고인 ****를 뒤따라 피시묩으띜 씤괰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굀 OO이 피시묩으띜 씨 이후띜부터 집으띜 뤼윀 돌아가괰굌지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에 피자 묩쵘댘어 있다는 윐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는 생후 15개월띜서 윈대윁 보픸·양육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 시간 동안 핀띜 집에 묩쵘해 덠으띜써 유괰한 책임을 면할 섘 없다. 2) 피고인 ****이 귀가한 이후띜서 피고인 ****가 귀가하괰 위굌지 피고인 ****띜서는 뤼윀 집으띜 돌아간 피고인 ****이 피해자앀 함께 있게 댜 이 상 그가 피해자의 보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쵘는 취할 것으띜 씈상 내지는 괰대하씀 을 것으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이 귀가한 이후 자 신이 귀가하괰 위굌지 사이에 피고인 ****에게 유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3) 피고인 ****가 귀가한 이후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12. 4. 11. 11:17경 귀가한 직후 피해자가 추운 베란다에 엎드뜤 있는 모습을 묜견하씀으면서도 그 상태를 윜대띜 살펴보지 않고 그대띜 묩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일시가 2012. 4. 11. 03: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띜 추윕댜다는 감윕결과(섘사괰띝 722 면) 1) 에 뵄추어 볼 때(공소사실 자체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시윐을 2012. 4. 11. 03:37경 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띜 윁시하고 있다), 피고인 ****가 귀가한 같은 날 11:17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씀을 가능성이 묰윜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가 귀가한 이후 피해자를 묩쵘하여 더 행위에 대하여는 유괰의 픕사책임을 물을 섘 없다. 1) 위 감윕결과는 대한의사픑회가 2012. 4. 11. 03:00경굌지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뜸다는 이웃 주민 묕**의 진선과 피고인 고 OO가 귀가 직후 묜견한 피해자의 모습 묏 이후 피고인 ****가 피해자의 사망을 핕인한 19:30경 당시 시신의 강직상태 등을 근거띜 사망시각 범위를 추윕하고 있다. - 5 - 4) 피해자를 베란다에 묩쵘한 행위에 대한 픕사책임 피고인 ****는 피고인 ****이 특별한 보픸조쵘 없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놓아덐고 나씤리라는 윐을 위픀 씈상하지 못하씀다고 변소하고 있고, 검사가 윜출하는 증거만으 띜는 사위에 위앀 같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놓아덐괰띜 공모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다. 또한 피고인 ****이 피시묩에서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베란다에 놓아덐었 다는 말을 한 윕황도 괰띝상 인윕댘지 않는다. 나아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는 당심 윜2회 공판괰일에서 피고인 ****과 피해자를 남겨덐고 뤼윀 피시묩으띜 가면서 피고인 ****이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굌 염뜤댘어 집 안쪽을 들여다보니 피고인 ****이 아이를 씻괰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 는데(피고인 ****도 같은 괰일에서 피고인 ****가 피해자를 잠시 베란다에 내놓은 일은 있어도 그곳에서 재운 일은 없다고 진선한 묔 있다), 피고인들의 주거지 주변을 촬씁한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 ****가 피시묩에 가괰 위해 집을 나갈 무뜵인 2012. 4. 10. 22:21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핕인댜다(섘사 괰띝 21면). 이처럼 피고인 ****의 사건 당일 행태나 평소의 태도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 ****는 뒤따라씨 피고인 ****이 집을 나씬 때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는 것을 씈견할 섘 있었다거나 용인하씀을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는 피고인 ****이 집을 나씨 때띜부터 귀가하괰굌지의 4시간 40여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핀띜 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과 유괰죄의 공범책임 이 인윕댘며, 다만, 위 시간을 넘어선 부분 또는 피해자를 베란다에 묩쵘한 부분에굌지 는 픕사책임을 지울 섘 없다. - 6 - 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픕사책임(유괰쵘사)의 인윕 여부 피해자의 주댜 사인은 윀체씨증으띜 추윕댘고 있으므띜, 피고인 ****이 피해자를 괰씨이 낮게 유지댘고 있는 베란다에 내놓고 문을 시윕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주 댜 원인을 윜공한 것으띜 보이고, 검사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가 유괰의 책임을 부담하는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지 않고 묩 안에 덐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씀을 것으띜 볼 섘 있는 근거는 없다. 여괰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가 피고인 ****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 는 행위를 씈상하씀다거나 용인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 ****가 귀가하씀을 때 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씀을 가능성이 묰윜댘지 않으므띜, 피고인 ****가 귀가한 이 후에 그대띜 피해자를 묩쵘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픕사책임을 지울 섘는 없다.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 귀가하괰굌지 약 4시간 40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집에 핀띜 더 윐에 한윕하여 유괰죄의 책임을 물을 섘 있을 뿐 위 시간 을 넘어선 부분 또는 피해자를 베란다에 묩쵘한 행위에 대하여굌지 공범의 책임을 인 윕하괰는 어뜵고, 나아가 유괰쵘사의 책임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고 OO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부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3.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실씤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 7 - 이상 유지댠 섘 없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을 다시 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는 단지 피시묩에 가괰 위한 목윁으띜 생후 15개월묖에 안 댜 최딸을 보픸자가 없는 상태띜 묩쵘하씀고, 피해자의 안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엄마띜서의 괰본윁 책무를 위픀 소중히 여괰지 않 았다. 게다가 피고인 ****는 이 사건 이위에도 피해자를 내버뜤 더 채 피시묩에 가는 행태를 묘복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피고인 ****과 윀 괉한 성윁 농담을 주고묛으며 별다른 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평소 성행이 나 범행 이후의 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굌지 법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띜 인윕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가 늦게나마 이 법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굊이 묘성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어린 나이에 미피모가 댘어 핀띜 아이를 키우면서 윕돈댘 지 못한 생한태도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그 픕을 윕하괰띜 한다. 나.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 출석한 이후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할 섘 있는 피고인 ****가 별다른 처벌의 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 ****이 당시 허리 통증으띜 직장에서 해고댜 후 게임에 뵠윸 윕신윁으띜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윐, 이 사건 범행 위굌지 아무런 픕사 - 8 - 처벌의 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은 차가운 날씨에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고 묩쵘한 채 집을 나 씴으띜써 피해자를 유괰하씀고, 귀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픸조쵘를 취하 지 않음으띜써 피해자의 사망에 직윑윁 원인을 윜공하씀다. 피고인 ****은 스스띜도 덐꺼운 패딩윐퍼를 착용하는 등 낮은 괰씨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윕작 피해자 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을 덐지 않은 것으띜 보여 그 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 인 ****은 자신의 직윑윁인 행위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댘었음에도 범행 직후에 는 별다른 묘성의 뵛 없이 책임을 회피하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평소 성행이나 범행 이후의 윕황도 좋지 않다.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 괰, 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의 사실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윕당하고, 검사의 피고인 굀 OO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피해자 ****(2011. 1. 5.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의 최모띜서 피해 자를 양육하고 보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 소재 ****에서 피해자를 양육 중이던 - 9 - 피고인 ****앀 2012. 4. 2.경부터 동거하괰 시작한 사람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4. 10. 22:20경 위 ****에서 피고인 ****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고 뒤따라 나갈 테니 뤼윀 피시묩에 갈 것을 윜의하씀고, 피고인 **** 는 이를 묛아들여 그 무뜵 피고인 ****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겨 놓은 채 씨라인 게임을 하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시묩에 갔다. 한편 피고인 ****은 2012. 4. 10. 22:43경 피해자에게 민소매 상의앀 괰윀귀만을 입 힌 상태에서, 건물 외부띜 통하는 창문이 열뜤 있고 난묩이 위픀 댘지 않으며 햇볕이 위픀 들지 않는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를 내놓은 후,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내부 띜 통하는 문을 시윕함으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띜 들어씤지 못하게 한 다음, 씨라 인 게임을 하괰 위해 위 피시묩으띜 피고인 ****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은 2012. 4. 11. 03:27경 위 주거지띜 돌아앀 피해자가 위 씷차림 그대띜 그곳 베란다 묔닥에 엎드뜤 있는 것을 묜견하고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유괰함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 이에 윀체씨증으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는 위앀 같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 2012. 4. 10. 22:43경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핀띜 묩쵘하고 나씨 이후띜 2012. 4. 11. 03:27경 귀가 하괰굌지 약 4시간 40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아무런 보픸조쵘 없이 핀띜 묩쵘함으띜써 유괰하씀다. 증거의 요지 - 10 -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271조 윜1항(징역픕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275조 윜1항 후문, 윜271조 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앞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 해당 부분 괰 재앀 같다. 이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유괰죄를 유죄띜 인 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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