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이를 추운 베란다에 두고 약 21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472 상해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고OO를 징역 2년, 피고인 굀OO을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 된 아이로, 친모인 피고인 A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 B는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살기 시작한 동거남이다.
- 2012년 4월 10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 B는 아이를 재우고 뒤따라 나오라며 피고인 A를 피시방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피시방으로 갔다.
- 피고인 B는 얇은 민소매 옷과 기저귀만 입은 아이를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베란다에 내놓은 뒤, 베란다와 집 안을 잇는 문을 잠그고 피시방으로 갔다.
- 피고인 B는 다음 날 새벽 3시 27분경 집에 돌아와 아이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경 귀가해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아이는 약 21시간 동안 추위에 방치된 끝에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모와 동거남이 아이를 추운 베란다에 내놓고 문을 잠근 채 피시방에 가는 등 약 21시간 동안 돌보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친모에게 징역 2년, 동거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시방에 가기 전 피고인 B로부터 아이를 재운 뒤 뒤따라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약 4시간 40분 동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아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B가 먼저 귀가해 아이와 함께 있었던 이후부터 피고인 A가 귀가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아이를 돌볼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했을 수 있어 그 사이에 유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귀가한 뒤에도 아이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아이가 이미 그 전에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해 아이를 베란다에 내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아이를 직접 베란다에 내놓은 피고인 B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어린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아이를 추위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면 유기죄 등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귀가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나 공모 여부가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책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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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고OO는 단지 피시방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생후 15개월인 아이를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고, 피해자의 안위에 별다른 관심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함
- 피고인 고OO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내버둔 채 피시방에 가는 행태를 반복하였음
- 피고인 고OO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피고인 굀OO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고인 굀OO은 차가운 날씨에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놓고 방치한 채 집을 나섰고, 귀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 굀OO은 자신의 직무상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범행 직후에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고OO는 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 고OO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고OO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고OO의 연령, 성행, 지능, 학력,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참작함
- 피고인 굀OO은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 굀OO은 당시 허리 통증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후 게임에 몰두하여 피폐한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 굀OO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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