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단51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뒤 관할 지역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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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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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167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자윤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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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 29일부터 2005년 1월 23일까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 OO지원장으로 재직했고, 2005년 1월 24일부터는 총무국 인력개발실 연수운영1팀 교수로 일하다 2007년 5월 23일 퇴직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 OO지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의 2007년 5월 25일자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OO지원은 관할 지역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곳이고, 그 지원장은 재산등록 의무자여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04년 11월경 OO지원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영업점 내부통제 등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 기업이 OO지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 재판의 쟁점은 해당 기업이 피고인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감독원에서 기획조정국 OO지원장과 연수운영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한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이 속했던 부서의 감독을 받았던 기업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그 기업이 피고인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OO지원이 해당 기업의 영업점 내부통제 등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업이 피고인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취업 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직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기업이 퇴직자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퇴직자가 그 제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과거에 그 기업을 검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업 전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제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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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도엽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 변호사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4. 29.부터 2005. 1. 23.까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지원장으로 재직하고, 2005. 1. 24.부터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연수운영1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7. 5. 23. 퇴직하였다. 그런데, 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지원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현안사항 점검 및 조치’ 등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하고,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지원장은 금융감독원 1급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이므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경 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지원으로부터****의 영업점내부통제 등 규정의 준수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은 바 있는 등 위○○지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의 2007. 5. 25.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인 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의○○지원이****의****에 대하여 영업점 내부통제 등 규정의 준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가 피고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취업 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직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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