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5노899수원고등법원 2심2026-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생활관에서 모두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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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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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899 강제추행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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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24년 7월 16일 같은 부대에 입대해 생활관을 함께 사용한 동기였습니다.
  • 다음 날인 7월 17일 오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7월 18일경까지 생활관에서 피해자B를 모두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폭행 당시 구체적인 군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인인 피해자B를 생활관에서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가 폭행 당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혀 있지 않다고 보아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구체적인 군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당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사실에는 피해자B가 군인이라는 점과 폭행 장소가 부대 안 생활관이라는 점은 담겨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B가 폭행 당시 어떤 구체적인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에 법률을 잘못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생활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가 공소사실에 제시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피고인A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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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899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원(기소), 김진남(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 2025. 6. 12. 선고 2025고합25 판결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 볼 수 없음에도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은 2024. 7. 16. 경기 **** ****에 있는 **** D에 입대 하여 ****을 같이 사용한 동기였다. 피고인은 2024. 7. 17. 14:00경 위와 같은 ****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짧다며 손으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18.경 에 이르기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벌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폭행죄에 대비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위 조항이 정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 3 -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군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가 영내 생활 관임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적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생략] 재판장 판사김건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재남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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