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0556서울고등법원 2심2007-03-1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신축용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승인이 무산되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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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1월 15일,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신축용 토지 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 1에게 1억 5천만 원, 피고 2(종중)에게 7천만 원, 피고 3에게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1998년 8월경 아파트 신축계획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자,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 통지서를 보내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 1999년 소외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 패소가 확정되었고, 2001년 6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월 확정되었다.
-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피고들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006년 7월 소외 회사가 피고들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2차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신축용 토지를 매수하며 계약금 합계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승인이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들이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자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1에게 1억 5천만 원, 피고 2에게 7천만 원, 피고 3에게 5천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2차 해제통지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원고가 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적법하게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은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책임을 지므로, 각자가 받은 계약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계약금 지급일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을, 소송 촉진 등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점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자율을 각 적용하라고 명하였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일부 지연손해금 기간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도인이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전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불능을 초래한 당사자는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부담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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