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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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0556·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
아파트 신축용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승인이 무산되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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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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