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284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해 음주운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6284 행정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 업무를 맡아 오랫동안 근무했고, 2016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 2019년 8월 3일 00:2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원고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뒤, 원고가 남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운전면허는 처음 취소됐지만, 이후 운전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이후 약 1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 2019년 10월 징계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운전 업무를 하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의 사정과 원고의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으로 내려졌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징계기준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해임뿐 아니라 강등이나 정직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넘었지만, 그 기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 원고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이동한 뒤 남은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 중 사고나 피해가 없었고, 2002년 이후 약 1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도 없었습니다.
  • 원고는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해임은 잘못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정해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면허처분 변경, 사고 피해 여부, 장기간의 근무 이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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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284 해임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13. 지방운전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 경제복지국 환경 미화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 00:20경 **** ****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구 ****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 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은 2019. 8.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는 2019. 10. 29.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 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라. 원고는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역시지 방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 3 - 변경하였다. [인정증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7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개정된 도로교통 법 시행 초기로 음주단속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위 대리운전기사의 위험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점, 공직에서 해임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공무원으로 24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표창 받은 경력도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 - 4 - 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 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 로 위 개정된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점, ③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 전을 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고의 주거지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2. 10.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10. 2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 17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은 없는 점, ⑤ 2016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을 - 5 -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6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 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 주운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 경징계 또는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 - 7 - 한 경우 우중징계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 을 말하며, 「도로교통 법」 제44조제2항을 위 반하여 음주측정에 응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 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 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이 음주운전을 했더라 도 운전면허취소나 운 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 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 우 또는 음주측정 에 응하지 않은 경 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 으로 인 적 또는 물적 피 해가 있 는 교통 사 고 를 일 으 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 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 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하 지 않은 경우 물적 피 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 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 무 원 이 음주운전 을 한 경 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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