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407대전고등법원 2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자동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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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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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피고인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충북 OO지역 관공서와 학교 여러 곳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방문 시 피고인은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했다.
- 방문한 학교들은 출입통제가 엄격했고, 교사들을 모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폐해 우려가 있었다.
- 관공서 방문 중 일부는 민원실 등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이었으나, 기관장 부속실 방문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
- 2014년 1월 말,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선거구호와 지지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자동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요청했다. 쟁점은 관공서와 학교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와 문자메시지 발송의 선거운동성 여부였다. 법원은 학교 방문은 금지된 호별방문으로 판단했으나, 관공서 방문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장소로, 피고인의 방문이 학생 보호와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봤다.
- 관공서 중 민원실 등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보아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기관장 부속실 방문은 인사 목적이고,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어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았다.
-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명절 인사와 달리 선거구호와 지지 요청을 포함해 선거운동으로 봤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학교 방문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받았다. 관공서 방문은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어 무죄가 났으나,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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