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81구381서울고등법원 1심1982-05-12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압축공기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부상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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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381 폭력·상해 사건(198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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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9월 14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작업장에서 폐수 분석 업무를 하던 중 압축공기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허벅지 절단 등 큰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979년 12월 26일 약 2,47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후 1980년 2월 사업주와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 포함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받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함.
  • 1980년 9월,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점을 들어 중복 보상이라며 급여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손해배상금과 산재보험급여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며, 이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중복 보상이라며 거부했다. 쟁점은 손해배상금 수령과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관계였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받은 범위 내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같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어짐.
  • 원고가 사업주와 산재보험금을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제3자인 피고에게 구속력이 없고 산재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이미 일부 산재보험급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휴업급여 청구 시기 또한 합의 후였기에 중복 보상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법에 맞는 적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업무상 사고로 부상한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같은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보이나,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금 받은 범위 내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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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2

    재해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산재보험을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원 고】 【피 고】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1980. 11. 25.자 요양불승인, 1980. 12. 20.자 휴업급여부지급 및 1980. 12. 18.자 장해급여부지급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요양결정 결의서) 2(치료기간 연기 신청서), 갑 제2호증의 1(휴업급여부 지급사정서), 2(휴업급여 청구서), 갑 제3호증의 1(장해급여부 지급사정서), 2(장해보상청구서),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항소장), 갑 제8호증(합의서), 갑 제9호증(항소취하 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소외인이 경영하는 서울 엔진 베아링제작소에서 폐수의 분석, 실험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8. 9. 14. 12:35경 위 제작소의 압축공기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그 파편에 맞아 우측대퇴부절단등 중상을 입고 위소외인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2013호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 12. 26. 그 손해배상으로 금 24,704,049원의 인용판결(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항소 하였다가 1980. 2. 4. 위소외인과의 사이에 “산재보험금은 위 승소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위 민사판결을 승복하며 항소는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그날 위 민사판결 인용 금액중 가집행 선고 부분 1,700만 원을 수령하고 그해 2. 22. 위 항소를 취하한 후 그해 3. 4.경 나머지 인용금액을 모두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소외인과의 합의조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 해당 법조에 의거하여 1980. 9. 25.자로 좌슬관절 및 고관절 운동장애의 물리치료를 위하여 1980. 9. 26.부터 그해 10. 25.까지 30일간 치료기간 연기신청을 한다는 요지의 요양급여 신청(치료기간 연기신청)을 1980. 12. 15.자에 그해 7. 26.부터 그해 9. 25.까지 62일간의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로서 금 240,177원의 지급을 구하는 휴업급여 신청과 위 상해에 관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고서도 또 다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2중 보상이 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1980. 11. 25.자로 요양불승인, 그해 12. 20.자로 휴업급여부지급, 그해 12. 18.자로 장해급여부지급의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각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여도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1조,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되는바, 위 갑 제6호증(민사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민사판결 인용금액 금 24,704,049원은 산재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 1,138,396원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중에는 퇴직금, 위 자료외에 적극적 손해로서 향후 금속판 제거수술비 및 좌측 발목관절 등에 대한 물리치료비 금 600,000원, 여명기간 의족 대금 1,439,284원과 소극적 손해로서 1979. 3. 1.부터(사고시부터 1979. 2. 말까지의 봉급은 이미 수령하였다) 1979. 7. 31. 치료 종결때까지의 월 일 실임금 162,111원의 5개월분 현가 금 765,901원, 1979. 8. 1.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일용노동 능력 48퍼센트 상실에 따른 월 일실임금 118,821원의 241개월분 현가 금 19,164,904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요양급여는 위 판결의 적극적 손해(금속판 제거수술비 및 좌측발목관절 등에 대한 물리치료비 600,000원)로써, 장해급여는 위 판결의 소극적 손해중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금으로써 각 인용되었고 휴업급여는 위 판결 이전에 그 상당액이 이미 지급(금 1,138,396원)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휴업급여 청구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요양기간(1980. 7. 26. 그해 9. 25.)은 그가 위 1980. 2. 4.자 합의에 따라 위 민사판결 인용금원 전부를 수령한 후로서 휴업급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요양이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위 각 보험급여 상당액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기재 산재보험 급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동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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