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656부산지방법원 2심2006-07-14 선고검수완료
근린생활시설에서 지루박을 가르치며 무도학원을 운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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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노656 약사·식품·의료 사건(2006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축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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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3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지○○이라는 춤을 가르치며 무도학원을 운영했다.
-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으로, 피고인은 이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했다.
- 피고인은 무도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무도학원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했다.
-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없이 무도학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지루박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지 않아 무도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며, 피고인의 시설은 무도학원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지루박을 가르치며 무도학원을 운영했는데, 무도학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루박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지 않아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도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지 않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 건축법은 학원과 무도학원을 구분하며, 무도학원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 신고 대상이다.
-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건축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므로 신고 없이 운영한 것은 법 위반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루박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신고 없이 운영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지루박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건축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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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종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16. 선고 2005고정18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위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원’에 해당할 뿐,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무도학원으로 보아 피고인이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체육시설업 : 무도학원업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9.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②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 위락시설
제14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제14조 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12. 위락시설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이 사건 건물에 사교댄스교습소를 차려 놓고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습한 춤인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아 위 학원은 체육시설법 소정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무도학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은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학원은 근린생활시설로 각 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에서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위 학원은 건축법상으로는 학원이 아닌 무도학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서 위 무도학원을 운영할 경우에는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창수(재판장) 안희길 심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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