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로1수원지방법원 2심1995-10-19 선고검수완료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2로1 무고·위증 사건(1995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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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
  • 1990년 2월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불명확해짐.
  • 피고인A에 대해 4건의 무고 사건이 기소되었고, 일부 사건에서는 구속 중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음.
  • 출소 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주소 중 일부만 확인하고, 제대로 된 소재 탐지 없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음.
  • 피고인은 재판과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고, 이에 항소권 회복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주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출소 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법원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음.
  • 법원은 단지 공소장에 적힌 주소나 근거 없는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했음.
  • 피고인은 재판과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봄.
  • 일부 사건에서는 소재 탐지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해 원심 결정을 취소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출소한 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법원이 충분한 소재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인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시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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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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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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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의 주소가 다수 나타나 있는데도 단순히 공소장 기재 주소 등으로 소환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피고인 겸 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2. 1. 6.자 91초185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9고단982, 3199, 3601, 4085(병합) 무고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한다. 【이 유】 1. 항소권회복청구 대상사건의 진행경과 가. 종전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구속 및 형집행정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8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1990. 2. 9. 고혈압 및 허혈성심장으로 인하여 생명위독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검사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하게 되었다. 나. 항소권회복청구 대상사건의 기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을 동안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무고 피고사건이 각 기소되고, 법원 내 사무분담의 변경에 따라 위 각 사건의 제1심법원(단독판사)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 생략] 다. 공시송달명령(1991. 3. 6.) 이전의 위 각 사건의 진행경과 (1) 89고단982 사건 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을 1990. 3. 16.로 지정하여 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 소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관계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2회 공판기일을 1990. 3. 30.으로 지정하여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인천 북구 십정동 (지번 4 생략)'으로 소환하였다. 그러나 위 소환장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인 1990. 3. 30.자로 인천북경찰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명하였고, 1990. 4. 27.자로 공부상 피고인에 관한 등재사실이 없다는 십정제1동장 명의의 부재확인서를 첨부한 부평경찰서장 명의의 소재탐지불능회보가 위 법원에 도착한 후,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였다. (2) 89고단3199 사건 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을 1989. 12. 14.로, 제2회 공판기일을 1990. 1. 11.로 제3회 공판기일을 같은 해 2. 1.로 각 지정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및 공판기일소환장을 각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송달을 받았음에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그 후 제4회 기일을 1990. 9. 12.로, 제5회 기일을 같은 해 10. 10.로, 제6회 기일을 같은 해 10. 31.로 각 지정하여 '안산시 일동 (지번 5 생략)'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마저 집행이 되지 아니하자, 1990. 11. 6.자로 인천 북부경찰서장 앞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줄 것을 촉탁한 후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다만 위 소재탐지촉탁에 대한 회보는 그 이후 법원에 접수된 흔적이 없다.) (3) 89고단3601 및 89고단4085 사건 제1심법원은 위 두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을 1990. 4. 6.로 각 지정하여 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 소환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출소한 이후이기 때문에 소환이 불능되었고, 그 이후 한 두 차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치 없이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였다. 라. 공시송달명령 이후의 경과 그 후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4건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된 제1심법원(제3단독)은 1991. 3.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각 사건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89고단982, 3601, 4085 사건의 각 공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1991. 4. 3.자 공판기일 및 이에 이은 1991. 4. 10.자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위 89고단982 사건에 89고단3199, 3601, 4085 사건을 각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일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해 5. 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등본 역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0. 2. 9. 위와 같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요양소 등지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각 사건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소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고 위 판결등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사건들 중 89고단982, 3601, 4085호 각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소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위 사건들 중 89고단3601호 및 89고단4085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절차를 취한 바가 없는 사실, 한편 제1심법원은 나머지 89고단982 및 89고단3199 각 사건에 관하여도 위 각 사건의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내지 직장이 "안양시 박달동 (지번 1 생략)의 3"(89형제27740 기록 10쪽), "인천 북구 십정동 (지번 2 생략) 서림건설"(89형제31587 기록 28쪽 및 89형제20020 기록 547-8쪽), "인천 북구 십정동 (지번 3 생략)"(89형제20020 기록 20쪽)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환 또는 소재탐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단순히 공소장에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인천 북구 십정동 (지번 4 생략)" 또는 기록상 근거가 보이지 않는 "안산시 일동 (지번 5 생략)"으로만 피고인을 소환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재탐지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 판결을 한 후 판결등본 역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인 자신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각 사건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박형준 정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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