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라25 민사 사건(1989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담보권리자)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OO회사의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 상대방(담보제공자)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이때 500만 원의 담보를 공탁했습니다.
- 제3자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이 일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법원은 항고인에게 7일 이내에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했습니다.
- 항고인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효과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담보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으로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일단 생긴 동의 간주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항고인은 담보취소결정이 송달된 후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증명했으므로, 원심의 담보취소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담보취소 동의 간주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절차적 권리 행사의 시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확정 전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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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직접 참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의의제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후 그 확정전에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은 경우 위 동의의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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