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라25부산고등법원 2심1989-09-11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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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라25 민사 사건(1989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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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담보권리자)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OO회사의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 상대방(담보제공자)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이때 500만 원의 담보를 공탁했습니다.
  • 제3자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이 일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법원은 항고인에게 7일 이내에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했습니다.
  • 항고인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효과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담보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으로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일단 생긴 동의 간주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항고인은 담보취소결정이 송달된 후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증명했으므로, 원심의 담보취소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담보취소 동의 간주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절차적 권리 행사의 시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확정 전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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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의의제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후 그 확정전에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은 경우 위 동의의제의 효력

【항 고 인】 추도엽 【상 대 방】 주식회사 대우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89카1435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소외 정종현에 대한대구지방법원 86가합15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6.7.16. 부산 북구 만덕동 424 소재 신정금속산업사에서 압출기 2대, 권치기 5대, 코팅기 3대를 압류집행하자 상대방이 항고인을 상대로 위 물건들은 위 압류집행전인 1985.2.28. 위 정종현으로부터 자기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소(부산지방법원 86가합2225호)를 제기하고 원심법원에 그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부산지방법원 86카19591호)을 하여 금 5,000,000원의 담보를 공탁하고 1986.7.23.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제3자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88.8.30. 상고허가신청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그후 상대방은 1989.7.12. 원심법원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사건에서 담보로 공탁한 금원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의 권리행사의 최고신청을 하고 법원은 항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7.18.자 최고서로써 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하여, 동 서면은 같은 달 20.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기간내에 항고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법원은 같은 해 8.2.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동결정은 같은 달 5.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달 7. 비로소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89가단19061호)을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같은 달 9. 이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송의 완결후 법원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의하여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담보취소에 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의 확정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일단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결정은 그 결정 당시에 있어서는 하등의 위법이 없으나, 그 결정확정적인 1989.8.7. 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위에서 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증명하여 이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상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원결정을 취소하여,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안영문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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