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46411서울고등법원 1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먹는샘물 제조사가 경쟁사 대리점 8곳에 법률비용 지원, 단가 할인, 무상제품, 무이자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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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체로 2011년 기준 시장점유율 11%로 3위 사업자이다.
- 참가인 회사는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먹는샘물을 공급하는 경쟁사로, 2008년 당시 11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초부터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주들과 접촉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권유했다.
- 2008년 7월 15일,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주 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8년 8월 1일 8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며 법률비용 50% 지원(총 645만 원), PC 제품 공급단가 통당 1,720원(장려금 포함), 월 평균판매량 대비 600% 무상 제공, 무이자 3천만 원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매출액은 2007년 5억 9,100만 원에서 2008년 4억 2,000만 원, 2009년 1억 9,300만 원으로 급감했고, PC 제품 판매량도 2007년 323,317통에서 2008년 211,956통, 2009년 79,776통으로 크게 줄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먹는샘물 제조사)가 경쟁사인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 8곳에 법률비용 지원, 공급단가 할인, 무상제품 제공, 무이자 대여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경쟁사 대리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법률비용 지원, 단가 할인, 무상제품, 무이자 대여 등)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으로, 경쟁사 대리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시장점유율 11%의 3위 사업자로서 경쟁사 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전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적극적인 영입 행위가 인정되었다.
-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사 대리점을 영입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로 인정된 사례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경쟁사의 거래처를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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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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