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56545서울고등법원 2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산성이 없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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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행정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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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 대가가 피합병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영업권이 발생함.
  • 이에 대해 세무 당국은 2013년 3월, 원고에게 법인세 약 671억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100억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영업권이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이 영업권이 법령상 사업상 가치가 있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였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 세무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면서 생긴 영업권에 대해 세무 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세무 당국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권은 단순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계 기준과 세법은 영업권의 개념과 감가상각 대상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회계상 영업권 인식이 곧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음.
  • 세무 당국이 주장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평가 방식과 실제 합병 대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 영업권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봄.
  • 1심 판결이 타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세법상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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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변론종결】2015.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가산세 27,573,762,76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051,044,240원(가산세 4,281, 545,2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가산세 27,573,762,76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051,044,240원(가산세 4,281,545, 2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9면 제1행의 "금액에 불과하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사업연도 ○○○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주석 23.항의 ‘(9) 영업권관련 공시사항’란에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2,046,598,000,000원,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은 1,731,879,000,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90,050,000,000원의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1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사보고서 주석 2.의 사항에는 ‘매수기업결합시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결합회계준칙 9.의 다항에는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회계준칙 9.의 가항에는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결합회계준칙상 별도로 자산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매수원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2010. 7. 1. 이전 합병·분할 기획분석 매뉴얼’에서도 세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상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의 매수원가가 공정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감사보고서 주석 23.의 (9)항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19면 제15행 "적용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3호)에 따르면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를 수 있고, 거래사례비교법 중의 하나로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 합병대가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가를 곱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권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발행 신주의 합병기일의 거래소 종가 합계에서 소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위 거래사례비교법과 그 산정방식이 다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위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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