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29서울고등법원 2심2008-03-18 선고검수완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된 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29 행정 사건(2008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일해야 했으나 2004년 6월 23일부터 복무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 병무청은 이를 확인하고 2007년 7월에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친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도 취소했습니다.
  • 같은 달 병무청은 원고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성실히 복무했으며, 이 같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 법원은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처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아 병무청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편입도 취소했으며, 현역병 입영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역법에 따른 필수 조치로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지정된 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병무청의 복무실태 조사에 응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편입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편입 취소, 현역병 입영 명령은 법률에 따른 필수 조치로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입니다.
  • 따라서 이 처분들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은 법에 따라 복무만료 처분과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법률에 따른 필수 조치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과도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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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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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변론종결】2008.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9쪽 제14행 이하 인정근거란에 갑 제59호증 및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또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한 약 34개월 동안 자신을 계발할 기회를 상실한 채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받고서 약 2년 동안 예비군훈련까지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산업기능요원의 부당편입 및 지정업체 해당분야의 업무 미종사를 이유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편입처분 취소처분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현역병입영처분을 하였는바, 산업기능요원의 부당편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현역병입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추진하여 온 사업 등을 오랫 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기득권 및 법률생활 안전의 침해 등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편입처분 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4. 6. 23.부터 복무 만료시까지 지정업체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숨긴 채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 조사에 응함으로써, 피고가 산업기능요원인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병역처분은 엄격한 의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또한 매우 크고,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제3항,제40조 제2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병역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지방병무청장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취소와 그에 따른 복무만료처분취소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편입처분 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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