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134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0-20 선고검수완료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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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3일, 피고인은 OO지역의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 이후 피고인은 이 임대주택을 공소외 1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였고, 공소외 1은 2015년 초부터 이 집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락하였다.
-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열쇠를 공소외 1에게 맡긴 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 임대주택 관리 측은 이 집에 공소외 2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조사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람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임대주택에 아는 동생의 짐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임대주택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쟁점은 임대주택을 넘겨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때 임대사업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피고인이 주장한 대가 없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말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넘겨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후에도 거짓말을 하였다.
-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을 훼손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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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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