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6 / 218
전체 43,416건
- 2024가합359992024가합3599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10
- 2007가합135912007가합135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1
- 2006고합2172006고합217 · 부산지방법원 · 2006-09-12
-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br/>83드4846 · 서울가정법원 · 1984-02-21
- 2016고단11132016고단1113 · 울산지방법원 · 2016-06-30
- 2008나186132008나18613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24나2000442024나200044 · 서울고등법원 · 2025-10-17
- 2018가단2025682018가단20256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09-17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자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당첨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0가합585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br/>2019가합208797 · 대구지방법원 · 2020-06-25
- 2011나434042011나43404 · 서울고등법원 · 2012-03-06
- 2016고단18842016고단1884 · 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br/>73나731 · 서울고등법원 · 1973-09-13
- 2007나28852007나2885 · 광주고등법원 · 2008-04-02
- 2017노26522017노2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30
-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06허2080 · 특허법원 · 2006-07-19
- 2024구합744892024구합74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5나203392015나20339 · 울산지방법원 · 2016-01-13
- 2012노39692012노396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16가합5599072016가합559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2024구단528712024구단52871 · 서울행정법원 · 2025-01-15
- 2015나20746482015나2074648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br/>79르180 · 서울고등법원 · 1980-04-07
- 2013노6322013노632 · 부산고등법원 · 2014-04-23
- 2012고단6142012고단61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17
- 2019가단1197482019가단119748 · 울산지방법원 · 2020-12-11
- 2015가합5110522015가합511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3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4944 · 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2009누25882009누2588 · 대전고등법원 · 2010-01-28
- 2008나130852008나13085 · 창원지방법원 · 2009-01-09
-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누5558 · 광주고등법원 · 2015-08-27
-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73노425 · 광주고등법원 · 1974-03-12
- <br/>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2270 · 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2025구단530412025구단53041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8카합10033 · 제주지방법원 · 2018-06-14
- 2021나2030512021나203051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 발생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3759 · 서울고등법원 · 1997-09-05
- 2024누106532024누10653 · 대구고등법원 · 2024-10-11
- 2010누399552010누3995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8
- 2019나20027192019나2002719 ·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공무원의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br/>76나2209 · 서울고등법원 · 1977-02-08
- 2003가합896822003가합89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0
- [1]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효력관계<br/>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5구25536 · 서울고등법원 · 1997-05-09
- [1]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br/> [2]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특허출원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기재하는 방법<br/> [3]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허6025 · 특허법원 · 1999-06-24
- 2020누633602020누63360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2024구합731972024구합73197 · 수원지방법원 · 2026-02-05
- 2008나30642008나3064 · 창원지방법원 · 2008-07-18
- 가맹점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권자의 영업과 오인·혼동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맹점상호의 사용중지와 상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br/>2007가합6382 · 전주지방법원 · 2008-08-20
- 2003고정2502003고정250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4-04-07
- 2007가합81352007가합8135 · 인천지방법원 · 2010-06-17
- 2012누18492012누1849 · 부산고등법원 · 2013-05-02
- 2025고단27282025고단2728 · 부산지방법원 · 2025-12-24
- 2013노24022013노24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05
- 2011나311042011나31104 · 서울고등법원 · 2012-07-25
-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br/>71노385 · 광주고등법원 · 1972-03-24
- 2008구합29282008구합2928 · 부산지방법원 · 2008-12-17
- 2019가합1015762019가합101576 · 서울회생법원 · 2020-12-23
- 2018구합159412018구합15941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09
- 2020노28792020노2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30
- 2012나62522012나62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7
- 2016노3472016노347 · 대구고등법원 · 2016-12-08
- 2014고정7382014고정738 · 울산지방법원 · 2014-05-22
- 2008가합287982008가합287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30
- 2021구합5972021구합597 · 인천지방법원 · 2022-08-18
- 2013노4282013노428 · 부산고등법원 · 2014-03-26
- 2005누16622005누1662 · 대전고등법원 · 2006-07-06
- 2009노56022009노5602 · 수원지방법원 · 2010-01-04
- 2011가합22302011가합2230 · 울산지방법원 · 2013-07-18
- 2024구단747962024구단74796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07노38922007노3892 · 수원지방법원 · 2007-11-08
- 2011노49772011노4977 · 수원지방법원 · 2013-02-01
- <br/>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br/><br/>2014초재78 · 대전고등법원 · 2014-07-18
-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br/>95구13298 · 서울고등법원 · 1995-10-13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0254 · 대법원 · 2016-05-24
- 2006노9212006노9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16
- 2021노21022021노2102 · 대전지방법원 · 2023-02-15
- [1]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가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게임제공업자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될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고시 규정과 그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고시 규정이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예외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무효가 영업정지처분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누3520 · 부산고등법원 · 2006-09-22
- 2021허36042021허3604 · 특허법원 · 2022-01-28
- 2015고단7882015고단788 · 제주지방법원 · 2015-08-20
- <br/>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br/><br/>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0나338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07-13
-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경우, 관세통탈시기<br/>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죄수<br/>3. 통탈방위세액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4노2781 · 서울고등법원 · 1984-12-27
- 2020가합5269042020가합526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2008나77952008나7795 · 광주고등법원 · 2009-10-28
-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또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8326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16구합232422016구합23242 · 대구지방법원 · 2017-06-30
- 변제공탁의 유효요건<br/>78나940 · 서울고등법원 · 1978-11-24
-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고단358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15구합49292015구합4929 · 춘천지방법원 · 2016-06-24
- 2008누15672008누1567 · 대구고등법원 · 2009-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486 · 울산지방법원 · 2020-04-09
-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시기<br/>78나2819 · 서울고등법원 · 1979-04-09
- 2009가합13672009가합1367 · 전주지방법원 · 2010-03-24
- 2025구합531732025구합53173 · 서울행정법원 · 2026-01-22
- 2008나562008나56 · 광주고등법원 · 2009-05-13
- 2017노13292017노1329 · 울산지방법원 · 2018-01-09
- 2019드단670572019드단6705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07-05
- 2009나58192009나5819 · 광주고등법원 · 2010-06-09
- 2017라5162017라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0
- 2010노27832010노2783 · 부산지방법원 · 2011-01-06
- 2013고단3912013고단391 · 울산지방법원 · 2013-04-11
- 2024구단531022024구단53102 ·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2016고합152016고합15 · 인천지방법원 · 2016-02-19
- 2009노11062009노110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28
-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30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9
- 2015가단585792015가단58579 · 울산지방법원 · 2017-04-14
- 2014고합482014고합48 · 울산지방법원 · 2014-07-01
-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br/>75나127 · 광주고등법원 · 1976-03-11
- 2007누210462007누21046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2017구합502872017구합50287 ·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선고85구260선고85구260 · 서울고등법원 · 1986-03-18
- 2013노11802013노11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11
- 2009고단30502009고단3050 · 부산지방법원 · 2011-11-23
- 2021고합992021고합99 · 울산지방법원 · 2021-07-16
- 상해치사사건에 있어서의 상해사실의 특정<br/>63노26 · 서울고등법원 · 1963-05-08
-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br/>81노1559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2012나48912012나4891 · 대전고등법원 · 2013-08-27
- 2014드단2017172014드단201717 · 부산가정법원 · 2016-02-03
- 2014노382014노38 ·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2013고단11382013고단11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7
- 2020노29402020노2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1
- 2017로52017로5 · 부산고등법원 · 2018-03-16
- 2011나736652011나7366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14누477012014누4770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013드단6212013드단621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2024고단24232024고단2423 · 창원지방법원 · 2026-01-27
- 2013고단49402013고단4940 · 광주지방법원 · 2014-01-13
- 2023나139212023나13921 ·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09가단450222009가단45022 · 인천지방법원 · 2010-07-30
- 2010노27492010노2749 · 대전지방법원 · 2011-09-29
- 2021누100842021누10084 · 수원고등법원 · 2022-01-14
- 89구136089구1360 · 부산고등법원 · 1990-07-18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br/>87구627 · 서울고등법원 · 1988-02-17
- 2015나1004382015나10043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2-07
- 2005카합5562005카합556 · 대전지방법원 · 2005-06-23
- 2023나214422023나21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2
- 2020구합615842020구합6158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2012구합9392012구합939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89노708 · 수원지방법원 · 1990-04-12
- 2001누23012001누2301 · 대구고등법원 · 2002-05-03
- 2014가합5135492014가합513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30
- 2022가합507662022가합5076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05
- 2015고단22702015고단2270 · 대구지방법원 · 2016-05-12
- 2023나114492023나11449 · 전주지방법원 · 2024-07-18
- 2009르14992009르1499 · 서울가정법원 · 2010-01-29
-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br/>70나191 · 대구고등법원 · 1971-03-11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소유자가 주장하는 차방이나 기계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장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그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2구4765 · 부산고등법원 · 1993-08-27
- [1]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이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합병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전혀 무시한 채 이를 피인수합병기업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고합482 · 부산지방법원 · 2009-02-10
- 2024고단2482024고단248 · 공주지원 · 2024-11-01
-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8느단223 · 부산가법 · 2018-05-03
- 2006누107802006누10780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09노8612009노861 · 서울고등법원 · 2009-06-19
- 2020구합258932020구합25893 · 부산지방법원 · 2023-02-02
- 90재나26490재나264 · 서울고등법원 · 1990-12-05
- 2020르314022020르31402 · 서울가정법원 · 2020-11-27
- 2014나20186652014나2018665 · 서울고등법원 · 2015-05-28
- 2009드합23882009드합2388 · 부산가정법원 · 2011-06-23
- 2015가단245902015가단2459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6-08-23
- 2014누67312014누6731 · 서울고등법원 · 2017-12-28
- 매수자에게 완공인도된 실제면적과 분양계약상의 면적과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의 대금정산방법<br/>85나293 · 대구고등법원 · 1985-12-11
- 2020구합753922020구합75392 · 서울행정법원 · 2021-10-07
- 2009나606042009나60604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2012고단48982012고단48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1
- 2021고단9612021고단961 · 울산지방법원 · 2022-02-10
- 2001구362722001구36272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0고합4632010고합4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27
- 2015고정9952015고정995 · 수원지방법원 · 2016-04-01
- 2009가합77722009가합7772 · 부산지방법원 · 2009-09-09
- 2016가단5149982016가단514998 · 수원지방법원 · 2017-05-11
- 2023누160932023누16093 · 수원고등법원 · 2024-07-24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가단9021 · 대구지방법원 · 2015-04-03
- 2025누51782025누5178 · 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 [2]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3]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인 위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br/>98구23849 · 서울행정법원 · 1999-02-25
- 93구2651193구26511 · 서울고등법원 · 1985-01-18
-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69나303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4
- 운동화에 사용된 삼선표시상표의 유사성의 판단기준<br/>76나96 · 대구고법 · 1976-05-07
- 2015나317652015나31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0
- 2022구합657572022구합65757 · 서울행정법원 · 2023-05-02
- 2018라10992018라10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7-23
- 농어촌진흥공사가 발행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인지의 여부(소극)<br/>92노559 · 대구고등법원 · 1992-11-18
- 2013가합72582013가합72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4-04
- 2008고정8722008고정872 · 인천지방법원 · 2008-05-29
-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433 ·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br/>4288민공727 · 서울고등법원 · 1956-03-23
- 2008노19022008노1902 · 서울고등법원 · 2009-03-06
- 2015고합2372015고합237 · 울산지방법원 · 2015-09-25
- 2012고단25652012고단2565 · 울산지방법원 · 2012-12-06
- 2008나847952008나84795 · 서울고등법원 · 2009-05-15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br/>93가합913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4-07
- 2023나188822023나18882 · 대구고등법원 · 2025-05-13
- 2025고합2962025고합296 · 창원지방법원 · 2026-02-12
-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甲 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31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3허20952013허2095 · 특허법원 · 2014-02-06
- 2012고합11032012고합11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2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성질<br/>87구58 · 부산고등법원 · 1988-03-04
- 2009누51472009누514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2
- 2010고합8562010고합856 · 부산지방법원 · 2011-05-31
- 2004누115122004누11512 · 서울고등법원 · 2005-03-25
- 2007나555232007나55523 · 서울고등법원 · 2008-01-29
- 2011가단13992011가단13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2-01
- 1. 결혼예물교부의 법적성질<br/>2. 사실혼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르104 · 서울고등법원 · 198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