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6093수원고등법원 2심202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와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6093 행정 사건(202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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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을 각 부과하였다.
  •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은 2020. 10. 7. 하루 동안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토지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였다.
  • 원고는 이 현지조사가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조사이고, 그에 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에 기한 처분이라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현지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해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토지는 농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이고, 납세의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보고나 장부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 열람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조사라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 확인과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고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해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세무공무원이 감면요건 확인을 위해 하루 동안 현장을 방문해 이용현황을 살피고 관계자와 면담한 정도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단순 사실확인에 해당해 세무조사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이 실제로 농업이나 영농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과수 식재나 창고 사용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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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이 사건 토지에서 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이 2020. 10. 7. 하루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위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여 원고와 창고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그 밖에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을 제1호증의 1), ②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의 열람 등의 조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조사일 경우,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의 확인 및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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