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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1호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호

    2. 특별징수의무자

  3.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4호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항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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