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1113울산지방법원 1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실데나필을 섞은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 116명에게 판매하고, 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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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11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42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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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공범과 함께 실데나필을 섞은 식품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 공범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했고, 피고인은 그곳을 관리하며 제품이 천연 건강식품이고 발기부전과 조루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그러나 제품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원문에 따르면 과량 복용하면 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모두 121,742,6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지인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 수단을 빌려 사용했고, 판매대금도 그 계좌로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실데나필을 넣은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쓰려고 금융거래 수단을 빌린 행위, 범죄수익을 감추려 한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해 성분이 든 식품을 거짓 광고로 판매한 범행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피고인에게 내릴 처분의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든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제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 피해자 116명에게 판매해 121,742,600원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고, 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빌려 사용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법원은 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든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해 식품 판매와 범행 수익을 감추려 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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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독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 경제적 이익 취득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연령·성행·환경 참작
- 1 - 사건고단식품위생법위묘 사괰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20161113,,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고인이년 ****A ****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한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6.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식품위생법위묘 묏 사괰1. - 2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굀 과 함께 묜괰부위 쵘료 성분인 실2015. 3.00‘ 데나필 을 섞어이라는 윜품을 윜조한 다음 이를 천연한묩윕뜥윜인 것처럼 거짓으’‘000’ 띜 핍보하여 판매하괰띜 공모하씀다. 굀 은 인터넷 핈페이지를 개설하고을 윜조하여 국내에 있는00(****)000 피고인에게 공괉하고 피고인은 위 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에게, 은 녹용 인삼 씤가피 괰타 한묩 재료를 주성분으띜 윜조하여 묜괰부위과 조루증‘000,, 아핔에 효과가 있는 식품 이라는 취지띜 광고하여 구매를 유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묜괰부위 쵘료윜인 뵄아그라의 주성분으000 띜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등을 유묜할 섘 있어 식품에 함유댠 섘 없는 유독 유해물질· 이었다. 피고인은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고객인 피해자 송 에게2015. 3. 16.00 을 판매하고 그 대괈으띜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000122015. 7. 15. 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총회에 걸쳐 합계원11621,742,600 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과 공모하여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피00·, 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2. 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윑근매체를 대여 묛아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댜 식품인을 판매하는 과윕에1·000 서 범죄행위에 대한 섘사괰관의 단속 등을 피하괰 위하여**** 지인인 굀, 2015. 3. 명의의 계좌를 뵌뜤의 판매대괈을 송괈묛괰띜 마음뤹고 그 무뜵 굀 띜부터00000,00 - 3 - 그 명의 외하은행 계좌에 연결댜 체크카드 묏 뵄묀번픸 등을 대여****)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윑근매체를 대여 묛았다.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3.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댜 식품인을22015. 3.·000 판매하는 과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섘사괰관의 단속 등을 피하괰 위하여 굀명의, 00 의 계좌를 뵌뜤의 판매대괈을 송괈묛괰띜 마음뤹었다000.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이 송등의 고객들띜부터 총2015. 3. 16.2015. 7. 15.00 회에 걸쳐 합계원을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괈 묛았다11621,742,600. 이띜써 피고인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판매행위띜 인한 범죄섘익의 취· 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유독 유해물질 함유 식9411 , 42 ,30 (· 품 판매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3471 , 30 (),494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범죄이용목윁 윑근매체 대여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2 , 633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범죄섘익 취득 가장의 윐311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 4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권고픕의 범위[] 유해 식품 의약품 핔장품윜 유픕 유해한 식품 등의 윜조 등괰본씁역 년 월··> 2() >(1 6 ~3 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구매자의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을 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윜조하여 판매하고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유, 사한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과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괰타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보다 낮은 주문 괰재 픕,, 을 윕한다. 판사이섘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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