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을 섞은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 116명에게 판매하고, 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11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42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공범과 함께 실데나필을 섞은 식품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 공범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했고, 피고인은 그곳을 관리하며 제품이 천연 건강식품이고 발기부전과 조루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그러나 제품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원문에 따르면 과량 복용하면 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모두 121,742,6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지인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 수단을 빌려 사용했고, 판매대금도 그 계좌로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실데나필을 넣은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쓰려고 금융거래 수단을 빌린 행위, 범죄수익을 감추려 한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해 성분이 든 식품을 거짓 광고로 판매한 범행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피고인에게 내릴 처분의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든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제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 피해자 116명에게 판매해 121,742,600원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고, 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빌려 사용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법원은 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든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해 식품 판매와 범행 수익을 감추려 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유독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 경제적 이익 취득
- 죄질 불량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연령·성행·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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