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329울산지방법원 2심2018-01-09 선고검수완료

직업안정법 위반, 보도방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 소개하고 소개료 취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329 형사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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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인근 노래주점·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30,000,000원, B에게 9,483,870원, C에게 18,258,064원을 추징하였으나, 항소심은 실제 취득 이익인 A 20,360,000원, B 4,315,000원, C 12,295,000원만 추징 대상으로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인근 노래주점·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30,000,000원, B에게 9,483,870원, C에게 18,258,064원을 추징하였으나, 항소심은 실제 취득 이익인 A 20,360,000원, B 4,315,000원, C 12,295,000원만 추징 대상으로 인정함.

피고인들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하고 소개료를 취득한 사건. 1 피고인 A: 2016. 1.경부터 2017. 5. 13.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7명 정도의 여성들을 관리, 인근 노래주점·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출근비용 10,000원 및 소개료 시간당 5,000원(3시간 초과 시 5,000원 추가)을 지급받아 일 평균 165,000원, 합계 20,360,000원의 수익을 얻음. 2 피고인 B: 2016. 10.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3명 내지 10명 정도의 여성들을 관리, 출근비용 10,000원 및 소개료 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아 일 평균 150,000원, 합계 4,315,000원의 수익을 얻음. 3 피고인 C: 2016. 8.경부터 2017. 5. 13.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7명 내지 10명 정도의 여성들을 관리, 출근비용 10,000원 및 소개료 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아 일 평균 165,000원, 합계 12,295,000원의 수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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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피고인 A: 2009. 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죄로 벌금형 처벌)
  • 동종 전과 (피고인 B: 2015. 9. 8.경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2016. 5.경 형기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경위·방법·기간·규모·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잘못을 깊이 반성
  • 피고인 A,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부양할 가족 있음
  •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직업안윕법위묘2017 1329 피고인1. A 2. B 3. C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평핔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N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0. 13.20172212 판 결 선 고2018. 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각 파괰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원 피고인20,360,000 ,B으띜부터원 피고인4,315,000 ,C으띜부터 원을 각 추징한다12,295,000. 피고인들의 각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 - 2 -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추징괈 피고인.(A원 피고인: 30,000,000 ,B원9,483,870 , 피고인 C원 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섘익에 뵄하여 과중하므띜 부당하: 18,258,064 ) 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 피고인.(A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피고:4 ,2 ,, 인 B 징역 월 피고인:4 ,C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4 ,1 ,) 당하다. 추징괈에 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픸의 죄는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712 조 윜 픸 별퍜 윜 픸 윜 조 묏 윜 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댘고 위 각 규윕에1 [] 16 , 810, 의한 추징은 부윕한 이익을 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윁이 있는 것이 므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윜띜 취득한 이익에 한윕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과윕에서 지출한 뵄용은 범죄행위띜 얻은 이익을 소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윕당핔시키괰 위한 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띜 추징액에서 이를, 공윜할 것 아니다 한편 그 몰섘 추징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윕 등은.,ᆞ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 하여 인윕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댘는 범죄섘익을 특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2009. 2. 12.2008 11789,2014. 7. 10. 고도판결 등 참조2014 4708). - 3 - 나 피고인.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경부터경굌지 보도묩을 운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을 윜외한 평일2016. 1.2017. 5. 13. 에 씁업을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명 윕도의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근 노래주윐이나,7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띜 일하게 하고 통상 위 여성들띜부터 출근뵄원 묏 위 여,10,000 성들의 섘익괈 중 소개료 명목으띜 시간당원을 일부 여성이 시간을 더 초과해5,000,3 서 일할 경우원을 추가띜 지괉묛아 암으며 이에 따라 일 평균원 이 사5,000,165,000 ( 건으띜 단속댜에는원 의 섘익괈을 얻음으띜써 이 사건 범행 괰간2017. 5. 13.15,000 )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 휴업일을 윜외한 나뤸지일간 합계원31420,360,000 {= (65,000 원 ×일313 ) +원 의 섘익괈을 얻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나아가 위 피고인15,000 }, 이 위 괈액을 초과하는 섘익괈을 취득하씀다는 윐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의 섘사괰관에 서의 막연한 자묱 진선 외에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인으띜부, 터 추징하여야 할 괈액은 위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360,000.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으띜부터 위 괈액을 초과한원을 추징하고 말30,000,000 았으므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다 피고인.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경부터경굌지 보도묩을 운씁하면서 다만경부터2016. 10.2017. 5. 9.(, 2017. 3. 1.2017. 경굌지는 휴업 주말과 공휴일을 윜외한 평일에 씁업을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5. 8.),3 명 내지명 윕도의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근 노래주윐이나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띜10 - 4 - 일하게 하고 통상 위 여성들띜부터 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출근뵄원 묏 위 여,310,000 성들의 섘익괈 시간당원 중 소개료 명목으띜 시간당원을 지괉묛아 암으(30,000 )5,000 며 이에 따라 일 평균원 마지막 씁업일인에는원 의 섘익괈,150,000 (2017. 5. 9.15,000 ) 을 얻음으띜써 이 사건 범행 괰간 중 휴업일 묏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윜외한 나뤸지 일간 합계원874,315,000 {=원(50,000 × 일86 ) +원 의 섘익괈을 얻은 사실을 인윕15,000 } 할 섘 있으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위 괈액을 초과하는 섘익괈을 취득하씀다는 윐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막연한 자묱 진선 외에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하여야 할 괈액은 위원으띜 윕함이,4,315,000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으띜부터 위 괈액을 초과한원을 추징하고 말았9,483,870 으므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라 피고인.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경부터경굌지 보도묩을 운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을 윜외한 평일2016. 8.2017. 5. 13. 에 씁업을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명 내지명 윕도의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근 노,710 래주윐이나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띜 일하게 하고 통상 위 여성들띜부터 시간 이상 일,3 할 경우 출근뵄원 묏 위 여성들의 섘익괈 중 소개료 명목으띜 시간당원10,0005,000 을 지괉묛아 암으며 이에 따라 일 평균원 이 사건으띜 단속댜에,165,000 (2017. 5. 13. 는원 의 섘익괈을 얻음으띜써 이 사건 범행 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 휴업10,000 ) 일을 윜외한 나뤸지일간 합계원19012,295,000 {=원(65,000 ×일189 ) +원 의 섘10,000 } - 5 - 익괈을 얻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위 괈액을 초과하는 섘익, 괈을 취득하씀다는 윐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막연한 자묱 진선 외에 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하여야 할 괈액은 위,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2,295,000.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으띜부터 위 괈액을 초과한원을 추징하고 말18,258,064 았으므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3.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A, C은 징역픕의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고 피고인,C은 동종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 고인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 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괰간 윁법한 등띝 없이 속칭 보도묩 을,‘’ 운씁하면서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 등을 소개하고 그 소개료 명목으띜 범죄섘익을 취 득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범행 괰간 묏 규모 범죄 섘익 등에 뵄추어 죄,,,, 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A은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2009. 5. 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고인,B은경 직업안윕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2015. 9.82016. 경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 피고인들5. 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 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 - 6 - 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각 파괰하고 각 범죄섘익은3646, 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피고인10 , 811A으띜 부터원 피고인20,360,000 ,B으띜부터원 피고인4,315,000 ,C으띜부터원을12,295,000 각 추징하며 원심판결 중 추징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3644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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