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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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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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컴퓨터프로그램 업체를 운영하며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일을 주도했다.
- 피고인 2는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부정하게 낙찰을 받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피고인 3은 해킹 프로그램 작업에 참여해 입찰 가격 정보를 미리 알아내 낙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피고인 5는 부정 낙찰 대가를 지급했고 해킹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9는 부정 입찰 금액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대가를 나누었다.
- 이들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12까지 여러 명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해킹을 주도했는지, 부정 입찰에 가담했는지와 각자의 역할 및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해킹 프로그램 개발과 설치를 주도하고 부정 입찰에 가담할 업체를 찾았으며, 증거 인멸과 다른 해킹 조직 방해도 한 점에서 범행 주도자로 인정됐다.
- 피고인 2는 부정 낙찰을 받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고, 다른 조직과 협력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 3은 해킹 작업에 참여해 입찰 금액 정보를 미리 알아내 낙찰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 5는 부정 낙찰 대가를 지급했고 해킹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9는 부정 입찰 금액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대가를 나누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 원심 판결 중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했고, 각자 해킹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전달, 대가 지급 등 역할을 분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과 증거를 종합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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