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38창원지방법원 1심2012-02-17 선고검수완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환전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3: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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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 2011년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처럼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어 게임 사이트 접속 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게임머니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 2011년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가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습니다.
  • 총 84회에 걸쳐 약 1억 39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24,504,6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을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습니다.
  •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환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1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전력이 없습니다.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2와 3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게임머니 환전까지 이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범행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를 구분하여 형량을 차등 적용한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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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불량함
  •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2는 벌금형 이외의 범행전력이 없음
  • 피고인 3은 초범임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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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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