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62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2-05 선고검수완료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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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4, 3, 8, 9는 2007년 5월부터 악성 프로그램 'exeb.exe'를 제작하고 50,000대 컴퓨터에 몰래 설치했다.
  • 피고인 2는 2003년부터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2,000대 컴퓨터에 검색어 조작 기능을 추가했다.
  • 피고인 1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어를 인위적으로 생성했다.
  • 피고인 1, 4, 3은 경쟁업체의 광고를 부정클릭해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행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검색어 조작 및 부정클릭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일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 3, 8, 9가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다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애드웨어를 통해 검색어 조작 기능을 불법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인 1이 직접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동완성어 생성 작업을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 3, 4가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해 광고비를 소진시키고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점을 입증했다.
  • 이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임을 법원이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검색어 조작 및 광고 부정클릭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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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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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일부 피고인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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