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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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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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13, 16 등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발주처 재무관 PC와 입찰자 PC에 설치함.
- 이 프로그램으로 공사 예정가격 15개를 해킹해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조작해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맞춤.
- 서울 성북구 등 여러 지역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함.
- 조작된 입찰가를 바탕으로 특정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음.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가를 받고 나눠 가짐.
-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와 입찰 방해로 보고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 24명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하여 특정 건설회사들이 부정하게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컴퓨터를 해킹하고 입찰 정보를 조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7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재무관 PC와 입찰자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입찰 예정가격과 추첨번호를 해킹하고 조작한 점을 인정함.
- 이로 인해 낙찰하한가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특정 건설회사들이 부당하게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들이 공모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함.
-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입찰 방해 혐의도 인정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나 주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들이 부당하게 공사를 따내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컴퓨터 사기와 입찰 방해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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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기간 동안 불법낙찰 참여하지 못한 건설업체 피해
- 나라장터 시스템의 신뢰성 훼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은 대부분 동종전력 없음
- 피고인들은 대부분 잘못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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