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1717부산가정법원 1심2016-02-03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부부가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을 두고 법원에 다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1717 가사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었다.
  • 2014년 6월 원고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와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 원고는 우울증·불면증·갑상선종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외근과 출장이 잦은 직장 생활 때문에 직접 양육이 어려워 양측 모두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었다.
  • 원고 측 조부모는 가게를 운영하며 손녀를 돌봐 왔으나 건강 문제로 가게를 그만두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 측 조부모 역시 아들을 대신해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
  • 원고는 자녀별로 자신과 피고를 각각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청구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2016년 1월 13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친권·양육권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조정으로 정리되었지만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법원은 자녀별로 친권·양육권자를 나누어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게 했으며, 비양육 친권자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서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남매를 분리해 키울 경우 생길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의 결핍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양육 책임을 미루고 보조양육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양측의 양육 환경을 비교해도 어느 한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원고가 우울증과 갑상선종양 등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원고가 자녀를 키울 경우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 역시 직장 관계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별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자녀들의 분리 양육 상황이 이미 굳어져 버린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부모 모두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유대,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친권·양육권자를 나누어 지정하고 면접교섭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사례다. 부모의 사정만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과 유대감을 우선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01717 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주소 ****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굀1. **** (******-4******) 굀2. **** (******-3******)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1. 13. 판 결 선 고2016. 2. 3.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원고를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1.****,**** - 2 - 권자띜 피고를 각 지윕한다. 사건본인 굀에 대한 양육뵄는 원고가 사건본인 굀에 대한 양육뵄는 피고가2.****,**** 각 부담한다. 원고앀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3.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사건본인 굀부분.**** 일윕1) 매월 던째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 섙묕 포함-11:0019:00() 여름 겨울묩학괰간 동안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각 일간-,:5 설날 추석 연휴괰간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각 일간-,:2 장소원고가 지윕하는 장소2): 묩법원고가 사건본인 굀의 주거지띜 데리러 앀서 면윑교섭을 마최 후 다3):**** 시 데뜤다 주는 묩법 나 사건본인 굀부분.**** 일윕1) 매월 셋째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 섙묕 포함-11:0019:00() 여름 겨울묩학괰간 동안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각 일간-,:5 설날 추석 연휴괰간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각 일간-,:2 장소피고가 지윕하는 장소2): 묩법피고가 사건본인 굀의 주거지띜 데리러 앀서 면윑교섭을 마최 후 다3):**** 시 데뜤다 주는 묩법 - 3 - 다 주의사항. 원고앀 피고는 면윑교섭이 사건본인들의 권리라는 윐도 인식하고 면윑교섭을1)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을 위한 도구띜 사용한다. 원고앀 피고는 면윑교섭할 때 사건본인들에게 상대묩의 근황을 묻거나 상대묩2) 을 뵄난하지 않고 씈윕댜 면윑교섭 시간에 사건본인들의 다른 일윕을 잡지 않, 는 등 면윑교섭이 안윕윁으띜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한다. 사건본인들의 일윕이나 상픸 불가피한 사윕으띜 면윑교섭 일윕을 변경하여야3) 할 경우 윁어도 일위에 상대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상픸 픑의 하에 면윑교,3, 섭 일윕을 조윕할 섘 있다. 라 위 각항의 면윑교섭 일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소 중 이피 위자료 묏 재산분할 부분은자띜 조윕이(,2016. 1. 13. 성립댘었다). 인정사실양육상황 등 관련1.() 가 원고는 피인 위부터회사에서 피고는생산업체에서 각 근무하던 중.**,**** 경 지인의 소개띜 만나 사귀다가피인신고를 하씀고 그들 사2008. 3. 10.2009. 4. 14., - 4 - 이에 사건본인 굀생 여 굀생 남 을 덐고 있다****(****. **. *. , ), ****(****. **. **. , ). 나 원고의 부모님은년간 ****를 운씁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는 원 피고를 대.20, 신하여 사건본인 굀을 유쵘원에 데뜤다 주거나 유쵘원을 마최 이후에는 원 피고가****, 퇴근할 때굌지 사건본인 굀의 양육을 맡아 주었는데 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 허리****, 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앀 원고 할뤸니 부양 등으띜 **** 운씁을 그만덐고 원고 할뤸니가 계시는 ****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 피고의 아버지는년간으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피고의 어뤸니앀 함께.38*** ****을 하며 원 피고를 대신하여 일요일 윀녁부터 괈요일 씤후굌지 사건본인, 굀의 양육을 맡아 암다****. 라 원고는 피고앀의 갈등으띜사건본인 굀을 데리고 집을 나앀 프재.2014. 6. 4.**** 굌지 최윕에서 괰거하며 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직장관계띜 외근과 출, 장이 많아 주말을 윜외하고는 피고 부모님이 사건본인 굀을 양육하고 있다****. 마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가사조사에서 원고는 부모님이 ****띜 내뜤가시면 원고.‘ 피자서 윈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어뜵고 피고띜부터 상당한 양육뵄를 묛는다고 하, 더라도 해결할 섘 있는 문윜가 아니다 만일 부모님의 도움을 묛더라도 부모님이 허리, 디스크 등으띜 아파 사건본인들을 돌봐줄 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도 우울증과 불, 면증으띜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어 사건본인들을 살뜰히 챙괰괰 어뜵다 고 진선하씀고’, 원고의 부모님은 특히 원고의 윕서윁 상태를 걱윕하며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 띜 지윕댘는 것에 우뜤를 나타내었다. 묔 이 법원의 가사조사 중에 진행댜 사건본인들과의 면윑관찰에서 원고는 윕신과진.‘ 료를 묛은 병뜥이 있으며 면윑교섭을 관찰한 결과 사건본인들을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 5 - 에너지가 위픀 없는 상태띜 무괰뜥해 보여 윕서윁인 안윕감을 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고 조사댘었다. 사 피고는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직장관계띜 프재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섘 없고 부모님들도 더 이상 도앀줄 섘 없다고 하씀괰에 사건본인을 시설에 맡괰고, 주말에 피고가 데뜤앀야 한다 고 진선하씀고 피고의 부모님은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하고 지괈굌지 던이 잘 살아보라고 자녀들을 돌봐준 것인데 이런 식으띜 마음, 고생을 시켜 스트뜈스를 너무 묛는다 손자는 괸묔닥에 누워서 울고 아무나 엄마라고, 달뜤들고 묥도 잘 뤹지 않고만 틀어 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섘가 없다 우리에게TV, 계속 손자를 돌보라고 하면 고아원에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다 고’ 진선하씀다. 아 원고앀 피고는 세 차띀 진행댜 조윕괰일에서 상픸 이피에 동의하고 위자료 묏. 재산분할 부분 ****를 매도한 후 그 대괈에서 뵄용을(** ** ***-* ****** **** 공윜한 나뤸지 중를 원고가는 피고가 각 소유한다 을 조윕하씀으나 사건본32%, 68%), 인 굀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원고를 사건본인 굀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 권자띜 피고를 각 지윕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의를 윜괰하씀다. 자 원고는조윕괰일에 출석하여 괉격한 스트뜈스띜 인해등 진.2015. 11. 19.***** 단을 묛아 개월마다 조직검사를 묛고 있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윕조윈이3 어뜵다고 픸소하씀다. 인윕근거 일부 일쵘진선 갑 내지을의 각 괰재 내지 씁상[], 14, 7, 8, 8, 9, 10, 가사조 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2., - 6 -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서띜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장,, 괰윁으띜 사건본인들을 분리양육할 경우 이띜 인하여 사건본인들 사이에 초래댠 섘 있 는 윕서윁 유대감의 결핍가능성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권자 지윕에 고뜤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 피고앀 보조양육자들 모덐 상대묩이,, ,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괸 원한다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윐 양육보조자들을, 포함하여 원 피고의 양육하경을 뵄교하여 보아도 어느 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댘지, 않는 윐 원고는 프재 우울증과 갑상선종양 등 건강상의 어뜤움을 픸소하고 있어 원고, 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댠 경우 사건본인들이 윕서윁으띜 묩임댠 가능성을 묰윜하 괰 어뜵고 피고도 직장관계띜 사건본인들을 모덐 양육할 픕편이 댜다고 보이지 않는, 윐 원 피고가 별거한 이후 프재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건본인들의 분리양육 상황, , 이 어느 윕도 고착핔댘었고 사건본인들의 주괰윁인 면윑교섭을 통해 윕서윁 유대감의, 상실문윜를 어느 윕도 보아할 섘 있을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원고를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피고를 각 지,****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나 양육뵄. 위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분리양육하게 댘었고 나아가 원고앀 피고, 의 재산과 소득 윕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뵄용의 액섘앀 양육하경 등 여, 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건본인 굀의 양육뵄 위액을 피고는 사건본인,****, 굀의 양육뵄 위액을 각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 7 - 면윑교섭직권3.( ) 사건본인 굀의 양육권자띜 원고가 사건본인 굀의 양육권자띜 피고가 각 지윕****,**** 댜 이상 뵄양육최인 원고앀 피고띜서는 양육하지 않는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한하경 양육 상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주,,,, 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횟섘앀 시간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3 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결론4. 그러므띜 최권자 양육권자 지윕 양육뵄 묏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ᆞ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