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면장이 주민 요청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포크레인을 알선해 웅덩이를 파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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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9노70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0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21일, 경기도 OO지역의 한 하천 바닥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요청하여 부면장인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알선해 웅덩이를 팠다.
- 웅덩이는 가로 4.5미터, 세로 3.8미터, 깊이 1.95미터 크기로, 물이 나오지 않아 다른 곳에 두 개의 웅덩이를 더 팠고, 그중 두 곳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파이프를 묻고 메웠다.
- 처음 판 웅덩이는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후 비가 내려 물이 고였고, 그곳에서 6세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웅덩이를 파게 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익사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해당 하천은 평소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웅덩이는 인가에서 약 300미터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면장인 피고인은 주민 요청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웅덩이를 파도록 포크레인을 알선했으나, 웅덩이를 메우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어린이가 익사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사고 예견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웅덩이를 파게 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아 웅덩이를 메우거나 울타리를 설치할 주의 의무가 없었다.
- 웅덩이가 위치한 하천은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인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 어린이가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다.
-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판결은 주의 의무 범위와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어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부면장이 주민 요청으로 웅덩이를 파게 한 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가 익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웅덩이 관리 책임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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