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허6025특허법원 1심1999-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화합물 함유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낸 특허 거절결정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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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 20일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을 갖는 화합물을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에 관하여 특허를 분할출원하였다.
  • 특허청은 1997년 4월 7일, 해당 출원발명이 의약발명으로서 필수적인 약리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청구범위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1998년 5월 29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출원한 제약학적 조성물의 의약 용도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리고 특허심판원마저 이를 유지하자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출원 명세서에 의약품으로서의 약리효과가 관련 법령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약의 용도발명은 특정 물질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나 예방 등의 의약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명세서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 따라서 명세서에는 해당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을 더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리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나 실험 결과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효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히 약리효과가 있음을 막연하게 단정하거나 추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의약적 용도에 필요한 약리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핵심 정리

의약 용도발명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약리효과와 실험 결과 등이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단순히 효과가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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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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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특허출원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기재하는 방법 [3]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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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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