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2301대구고등법원 2심2002-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내 매각하지 못했으나,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중과세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1누2301 행정 사건(200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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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대출보증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빚을 갚게 되면서,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받기 위해 OO지역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 피고 기관은 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 회사는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매각하려고 노력했으나, 갑작스러운 외환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제때 팔지 못했다.
  • 결국 원고 회사는 유예기간을 약 6개월 넘긴 시점에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채권보전 목적으로 얻은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 중과세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피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늦어진 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빚을 돌려받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
  •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여러 부동산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제때 팔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
  • 토지를 팔지 못한 시점에 국가적인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경제적 침체로 인해 매각이 매우 어려웠던 사정이 확인된다.
  • 유예기간을 고작 6개월 정도 넘겼을 뿐이며, 결국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에 토지를 넘긴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을 넘긴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 법인이 쓸모없는 땅을 쥐고 투기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를 팔지 못했더라도, 경제 위기 등 피하기 힘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겪은 재산상 불이익을 구제해 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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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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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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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3. 18.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7. 3. 12. 소외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8. 9. 17.경소외 ****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2000. 2.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140,354,594원에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금 21,895,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007,0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래 주택사업공제조합이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설립·전환되었다, 이하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1995. 12. 18.소외 ****(이하조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액 10억원, 보증기간 1995. 12. 18.부터 1996. 12. 17.까지로 하는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당시 원고는조양주택의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조양주택의 대표이사인 ****, 소외 ****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3)조양주택은 위 대출보증서에 기하여 ****으로부터 금 1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6. 12.경 부도를 내어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대한주택보증은 1997. 2. 18. 위 대출원리금 1,039,01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1997. 2. 28.부터 1999. 5. 31.까지 사이에대한주택보증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1999. 10. 29. 나머지 549,323,768원 중 82,398,565원은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466,925,203원의 채무는 이를 면제받았다. (5) 원고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연대보증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였다(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도 201,296,000원에 이르렀으나 원고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합계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6) 원고는 1997.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97. 10.경에는 인근 부동산 소개업소들에 이 사건 토지 등을 금 3억 1,000만 원에 매각해 줄 것을 의뢰하는 등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에 놓이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유예기간인 1998년 초반까지도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 9. 18.경에 이르러서야 ****에게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196,920,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가액, 취득 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이를 처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다가 결국에는 유예기간을 불과 6개월 남짓 도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한 점,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별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되지 않는데 따른 매각가격의 조절을 하지 않았고,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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