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17043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석유류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주유소 부지와 시설을 사들인 뒤, 기존 임차인에게 그대로 다시 임대해 주었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1704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1991년 5월 13일 OO지역의 주유소 부지와 그 지상 주유소 시설 일체를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 같은 해 8월 9일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는 같은 해 8월 31일에 완료되었다.
  • 문제는 잔금 지급일인 8월 9일, 회사가 종전부터 그 주유소를 임차해 영업하던 임차인에게 토지와 시설 일체를 다시 임대해 준 것이다. 임대차기간은 그날부터 1993년 8월 9일까지 2년이었다.
  • 과세관청은 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과세처분을 했다.
  • 회사는 주유소를 직영하려 했지만 기존 임차인이 영업권과 투자금을 이유로 버티며 명도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이어갔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결국 회사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주유소 부지와 시설을 매수한 뒤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 주었고, 과세관청은 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무겁게 매겼다. 회사는 자기 사업에 직접 쓰려 했지만 임차인이 버텨서 어쩔 수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이유는 법인이 고유 목적과 상관없는 토지를 사들여 보유하면서 생기는 비생산적인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회사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란, 임차인이 기존 임차권을 바탕으로 주유기를 추가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해 단골 고객과 영업권을 형성했으니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그런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임차인이 버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 또한 회사가 토지와 시설을 취득한 뒤 자기 고유 업무에 직접 쓰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 결국 이 토지는 법령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가 근거로 든 옛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법인이 토지를 사들이고도 자기 사업에 직접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질 수 있다. 임차인이 버텨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사용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실제로 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그 전임차인인 소외 유전석유주식 회사에 대하여 즉시 토지 인도소송등을 제기하는 등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율 하였음율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당원 1994.6.28. 선고 93누23435 판결참조),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1.(원심판결의 1981.은 오기로 보인다)5.13.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 일체를 소유자인소외 ****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9.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하면서(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8. 31.에 마쳤다) 그 잔금지급일에 종전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고 있던소외 ****에게 위 토지와 주유소시설 일체를 임대차기간을 그날부터 1993.8.9.까지로 하여 재차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즉 위 주유소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사용 중인소외 ****가 기존의 임차권에 기하여 이를 경영하기 위한 많은 자금을 들여 주유기 등을 추가로 투자 설치하였고, 판촉 등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단골고객도 많이 확보하여 상당한 영업권도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도 종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버티기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소외 ****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주유소를 직영할 수 없었으니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은 현행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신설되기 이전에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소정의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해석에 관한 판시로서 현행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판시에는 적절치 못하여 원심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