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5178 행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새로운 위탁자가 되었다.
- 과세관청(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과세통지를 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만 원○○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가산세 부과 부당 주장을 추가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새로운 위탁자가 되었고, 이에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가산세 부과 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규정은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는 신빙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장부가액이 실제 가격과 다르면 무조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원고가 든 다른 사례는 과세대상이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달라 조세평등주의 위○○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적어도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명확한 법령에 근거한 경우, 납세자가 다른 사례를 들어 조세평등을 주장하거나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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