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871 행정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2월부터 비상장법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 발행 주식의 9.12%인 1,661,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1년 5월 11일과 13일 양수인들 5명에게 B 주식 131,578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체출고 및 대금수령을 완료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해 총 327,942주의 양도에 관해 2021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 피고는 실제 양도소득금액이 929,176,899원임에도 원고가 적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2년 3월 14일 과소신고된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97,063,840원을 1차 고지했고, 이후 원고가 대주주임을 확인해 2022년 5월 30일 대주주 세율을 적용한 146,068,590원을 2차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제외해 달라며 2022년 11월 18일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2023년 2월 15일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11일 다시 청구했으나 피고가 2023년 4월 20일 다시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상장법인 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21년 5월 양수인들에게 주식 131,578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소신고가 확인되어 대주주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받았다. 이후 원고는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해당 양도소득을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거부했고, 법원은 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세소송에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계약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그러나 합의로 계약을 해소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의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550조의 '해지'에 불과하다.
- 법원은 강제조정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었다면 마땅히 포함되었어야 할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었고, 강제조정결정이 합의해제 계약서와 지연이자·위약금 등에서 사뭇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합의해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했던 점에 비추어,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지'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식을 양도한 뒤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그 합의해제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해제'인지 아니면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해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은 강제조정결정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소급효가 있는 해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계약 해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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