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63360서울고등법원 2심2021-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1/2지분을 신탁한 뒤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그 지분을 경락받아 다시 취득하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60 행정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 이후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그 절차에서 위 지분을 경락받아 다시 취득하였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경락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신탁관계의 특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고, 신탁 종료로 인한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경락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위탁자의 해지 의사표시 등에 기해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회복되는 경우를 가리킬 뿐, 위탁자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다시 경락받아 취득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종료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신탁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나중에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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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의 주장 요지 1)임의경매 형식을 취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경락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신탁관계의 특성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이****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한 것은****로부터‘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판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1. 2. 10.선고2010다8424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원고가2009. 4. 30.****에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을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때부터 신탁된 지분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원고는,****가 원고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2분의1지분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된 것을 두고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조세감면요건인‘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위탁자의 수탁자에**** 해지의 의사표시 등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킬 뿐,위탁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대금을 공유자로서 분배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그와 같이 분배된 대금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취득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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