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87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9-30 선고검수완료

참외 종자를 구입해 파종·재배한 원고들이 종자가 바이러스에 오염돼 수확량이 줄었다며 종자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2008가합28798 민사 사건(2008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판매회사(피고)는 2006년 10월경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C' 상표의 참외 종자를 전국의 종묘대리점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 원고들(경북 OO지역 일대 거주 696명)은 그해 11월 11일경 이 종자를 시설하우스에 파종해 재배했는데, 참외 성장이 위축되고 수확량이 줄어들자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했습니다.
  • 원고 측과 판매회사 지점 관계자는 2007년 4월 20일 종자와 식물체(잎·줄기·열매)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정 의뢰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농업과학기술원은 2007년 6월 1일경 참외 열매와 잎에서는 CGMMV 감염을 확인했고, 종자에서는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보지 못했지만 유전자를 증폭하는 RT-PCR 검사에서 미량의 양성반응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들 705명은 2007년 7월 16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국립종자관리소에 활성바이러스 감염 여부 시험을 의뢰했으며, 국립종자원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배시험을 했습니다.
  • 국립종자원은 종자 8점 중 2점에서 CGMMV 유전자 반응을 희미하게 확인했으나, 전자현미경과 지표식물 생물검정에서는 바이러스 입자나 전형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3월 31일 판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판매회사가 판 종자에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CGMMV)가 묻어 있어 참외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자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미량 검출되긴 했어도 그것이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원고들의 피해가 그 종자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GMMV는 유전자와 단백질이 정상 상태로 세포 안에 있어야 병원체 기능을 하는데, 병징이 실제로 나타나야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활성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종자에 묻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알려면 종자를 정상적으로 키워 식물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종자가 비활성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더라도 키우는 과정에서 병이 발현되지 않았다면 건전한 종자에서 자란 식물체와 생장력 차이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 RT-PCR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묻어 있는지만 볼 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판별하지 못하므로, 미량 양성반응만으로 종자가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GMMV는 접촉, 토양, 작업 도구 등 여러 경로로 옮을 수 있어 원고들의 피해가 반드시 이 종자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국 종자의 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자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미량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회사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바이러스가 실제로 살아있어 병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피해가 그 종자 때문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8798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경북 성주군 일대 거주 69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희명 피 고B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노경식 변 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06. 10.경 피고가 판매한 ‘C’라는 상표의 참외 종자(이하 이 사건 종자라 한다)를 구입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는 참외 재배용 시설하우스에 파종.재배하였는데, 이 사건 종자가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이 하 CGMMV라 한다)에 오염된 탓으로 줄기와 잎에 퇴록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 그 성 장이 더디어진 결과로 평년에 비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열매의 색과 맛이 떨 어져 그 수입이 1/3 내지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오염된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종자는 건열처리를 거쳐 활성 CGMMV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CGMMV는 다양한 수단으로 전염되므로 원고들의 피해가 이 사건 종자의 CGMMV 오염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파종 및 농업과학기술원의 검사 (1) 피고는 2006. 10.경 우리나라 내의 각 종묘대리점에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수입 한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였다. (2) 원고들은 2006. 11. 11.경 그 시설하우스에 파종한 참외의 성장 위축 및 수확량 감소 등으로 CGMMV의 감염을 의심하였다. (3) 원고 ---와 피고 대구지점의 ---은 2007. 4. 20. 이 사건 종자와 식물체(잎, 줄 - 3 - 기, 열매)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승복하기로 확약하였다. (4) 농업과학기술원은 2007. 6. 1.경 이 사건 종자 및 이 사건 종자로 재배된 참외의 열매, 잎에 대한 전자현미경 등 정밀검정결과 참외과실, 잎 시료에서 CGMMV 감염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종자의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바이러스를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종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RT-PCR에서 미량의 CGMMV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다. (5) 농업과학기술원은 2007. 7. 9.경 소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의 ‘슈퍼007꿀참외’에 대하여 CGMMV 등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CGMMV의 특성 및 검사방법 (1) CGMMV의 구조는 핵산(RNA)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핵산 과 단백질이 정상적인 상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여야 병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2) CGMMV가 병원성 발현을 위해서는 최적의 병원체 조건(활성, 밀도), 최적의 기 주식물체 조건(저항성 정도, 생육시기)과 그리고 최적의 환경조건(온도, 광도)이 맞아 야 병징이 발현되고, 병징이 발현되어야 병원체가 활성상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종자에 오염되어 있는 CGMMV의 생존성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으 로 식물체를 생육시키고 이 식물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정되어야 한다. (3) 종자가 비활성 CGMMV에 오염되어 있더라도 이 종자에서 식물체로 생장과정 에 CGMMV의 병원성 발현이 되지 않았다면 건전 종자에서 분화한 식물체와 생장력 에서 차이가 없다. (4) 종자에 오염된 CGMMV가 활성이 유지되고, 이 오염종자가 식물체로 발달하여 재배 중에 간혹 병징이 발현되었다면 이 병든 식물체를 포장에 정식하고 결순을 정 리하며 제초작업을 하는 등 농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손, 옷깃 등에 의하여 병든 식 - 4 - 물체에서 옆에 건전한 식물체로 CGMMV가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CGMMV 가 감염된 참외를 재배하고 나면 수확이 완료된 후 식물체를 포장에서 잘 제거하더 라도 토양에 식물체 뿌리 등 잔재가 남게 되며 차년도에 이 토양에 건전한 참외 유 묘를 이식하면 뿌리에 난 상처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며, 연작 회수 가 증가함에 따라서 CGMMV 전염원이 누적되어 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5) RT-PCR 진단법은 종자에 CGMMV 핵산의 오염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종 자 내 CGMMV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 (6) 한편 소외 회사의 ‘슈퍼007꿀참외’ 종자봉지에는 ‘이 종자는 건열소독처리(종자에 높은 열을 가함으로써 열에 불안정한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자전염병균을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키는 기술)를 하였으나 CGMMV는 접촉, 토양전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될 수 있으므로 토양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시에는 손이나 작업도구를 소독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국립종자검사소의 검사 (1) 원고 --- 외 705인은 2007. 7. 16. 한국소비자원에 피고를 상대로 바이러스 감 염종자에 의한 참외수확 피해의 손해배상요구를 하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한국 소비자원장은 2007. 11. 1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2) 한국소비자원은 2007. 11. 16. 국립종자관리소에 이 사건 종자 5점과 대목 종자 3점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활성바이러스 감염확인시험을 의뢰하였다. (3) 국립종자원은 이에 따라 2007. 12. 18.부터 2008. 2. 15.까지 재배시험을 실시 하여 2008. 2. 21. 총 8점의 종자시료에 대하여 CGMMV 감염여부를 RT-PCR 진단으 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종자 중 2점(Lot 번호 16CT01, 14CTD1)에서 CGMMV에 대 하여 특이적 반응산물 크기인 609bp의 밴드가 희미하게 확인되었는데, CGMMV가 미 - 5 - 량 검출된 위 16CT01에 대하여 바이러스를 순화.분리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CGMMV 입자를 관찰할 수 없었고 바이러스 입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반점을 민 감하게 나타내는 지표식물을 이용한 생물검정에서도 CGMMV의 전형적인 병징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14CTD1에 대하여는 종자 시료량 부족으로 바이러스 순 화.분리가 불가능하여 전자현미경 확인 및 생물검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립종자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2008. 3. 31. 사건번 호 2007-2124호로 원고 --- 및 705인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부조정결정 및 집단 분쟁조정절차 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 을 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판단 농업과학기술원의 시험 결과 참외과실 및 잎 시료에서 CGMMV의 단독감염이 확인되 고 이 사건 종자에서 종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RT-PCR 진단에서 미량의 CGMMV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CGMMV는 병징이 발현되어야 병원체가 활성상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종자에 오 염되어 있는 CGMMV의 생존성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식물체를 생육시키 고 이 식물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정되어야 하는 점, 종자가 비활성 CGMMV에 오염되 어 있더라도 이 종자에서 식물체로 생장과정에 CGMMV의 병원성 발현이 되지 않았 다면 건전 종자에서 분화한 식물체와 생장력에서 차이가 없는 점, RT-PCR 진단법은 CGMMV 핵산의 오염 여부만을 진단할 뿐 종자내 CGMMV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 - 6 - 를 진단할 수는 없는 점, 건열소독처리가 되더라도 CGMMV는 접촉, 토양전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될 수 있는 점, 국립종자원의 이 사건 종자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2점의 종자에 대한 RT-PCR 진단에서 CGMMV가 진단되었으나, 그 전자현미경 확인 및 생물검정에서 CGMMV가 관찰.진단되지 아니한 점 등 CGMMV의 특성, RT-PCR 진단법의 한계, CGMMV의 다양한 전염경로, 국립종자원의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종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배한 참외에 CGMMV가 발현하 여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또한 이 사건 종자가 감염판 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자현미경 관찰 및 생물검정에서 CGMMV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2007. 4. 20. 확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