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064창원지방법원 2심2008-07-18 선고검수완료
판매원이 체형보정용 속옷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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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비자들은 판매회사의 기능성 속옷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고, 판매원은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SAG 직급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판매회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자회사로 기능성 속옷 등을 수입해 다단계식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 소비자들은 판매원으로부터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했는데, 그 금액은 소비자별로 100만 원에서 57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르렀다.
- 판매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체형보정용 속옷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판매회사가 제공한 선전 팸플릿이나 의학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소비자 체험담을 소개한 잡지 등을 보여주며 구입을 권유했다.
- 당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들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1세트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서 체형보정용 속옷 등을 각각 구입했다.
- 소비자들은 판매원이 의학적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속옷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자신들이 속아서 구입하게 됐다며, 판매원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비자들이 판매원으로부터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하면서 판매원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속았다고 주장하며 판매원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매원의 행위에 소비자를 속일 정도의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매원의 행위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모두 성인으로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한 점을 고려했다.
- 소비자들이 구입한 체형보정형 속옷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사기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판매원의 지위나 판매 형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속이는 정도의 기망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매회사가 판매원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의문이 있고, 판매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매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매원의 과장·허위 선전이 있었더라도 소비자가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구매했고, 제품 효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사기죄까지 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할 정도의 기망성은 없다고 본 사례이다. 즉, 허위·과장 광고가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가 속을 정도의 기망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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