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38서울고등법원 2심2014-1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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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냄.
- 피고인 1, 2, 3은 2003년 4월에 100톤을 1톤당 150달러로 신고해 약 3억 원의 관세를 덜 냄.
- 피고인 1, 4는 2005년 8월에 120톤을 1톤당 200달러로 신고해 약 3억 3천만 원의 관세를 덜 냄.
- 피고인 1, 4, 3은 2007년 3월에 100톤을 1톤당 303달러로 신고해 약 2억 5천만 원의 관세를 덜 냄.
- 피고인 2, 3은 2004년 12월에 100톤을 1톤당 172달러로 신고해 약 3억 원의 관세를 덜 냄.
- 피고인 5 회사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15회에 걸쳐 약 76억 원의 관세를 덜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구매 가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와 공범 관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직접적인 계약서나 자료가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는 관세를 덜 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
- 저가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포탈한 세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 않음.
- 수입 신고 가격 결정과 허위 신고를 주도한 자만이 범행 주체로 인정되며, 피고인 5 회사와 일부 피고인은 범행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리됨.
-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으며, 일부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유기농 대두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적게 냈으나, 법원은 실제 구매 가격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으로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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