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공모에서 탈락하고 좌천성 전보를 통보받은 직원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겪다 유서를 남기고 숨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61584 행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환경부와 그 산하 기술원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기술원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외부 지원자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라는 뜻이 전달됐고, 고인도 최종 후보에 들었지만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고인은 2018년 7월 간부회의에서 상임이사 자리에 외부 인사를 뽑기 위해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고, 고인은 이를 사실상 좌천으로 받아들여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 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출근하지 못하고 불면과 우울 증상을 겪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자살 충동도 호소했습니다.
- 고인은 2018년 12월 4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상임이사 공모 탈락과 전보 통보로 겪은 스트레스·우울 증상이 사망으로 이어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자살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임이사 심사 과정이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인은 오랫동안 근무한 조직에서 상임이사 임명 가능성이 사라지고, 사실상 좌천에 해당하는 전보까지 예상하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고인은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었지만, 인사 문제 뒤 불면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출근하지 못했으며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 진료한 전문의도 승진 좌절과 직장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었고, 우울 증상이 약 두 달 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법원은 가정이나 경제 문제 등 다른 자살 원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고인이 심한 우울 상태에서 판단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고인의 사망을 개인적인 선택만으로 볼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 절차와 좌천성 전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거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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