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1584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상임이사 공모에서 탈락하고 좌천성 전보를 통보받은 직원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겪다 유서를 남기고 숨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61584 행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환경부와 그 산하 기술원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기술원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외부 지원자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라는 뜻이 전달됐고, 고인도 최종 후보에 들었지만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고인은 2018년 7월 간부회의에서 상임이사 자리에 외부 인사를 뽑기 위해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고, 고인은 이를 사실상 좌천으로 받아들여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 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출근하지 못하고 불면과 우울 증상을 겪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자살 충동도 호소했습니다.
  • 고인은 2018년 12월 4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상임이사 공모 탈락과 전보 통보로 겪은 스트레스·우울 증상이 사망으로 이어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자살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임이사 심사 과정이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인은 오랫동안 근무한 조직에서 상임이사 임명 가능성이 사라지고, 사실상 좌천에 해당하는 전보까지 예상하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고인은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었지만, 인사 문제 뒤 불면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출근하지 못했으며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 진료한 전문의도 승진 좌절과 직장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었고, 우울 증상이 약 두 달 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법원은 가정이나 경제 문제 등 다른 자살 원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고인이 심한 우울 상태에서 판단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고인의 사망을 개인적인 선택만으로 볼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 절차와 좌천성 전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거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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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1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1986. 12. 1.부터 2006. 9. 15.까지 환경부에서, 2006. 9. 16.부터 환경부 산 - 2 - 하 ****(다음부터는 ‘기술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A는 2015. 2. 12.부터 ****(2018. 7. 1.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단장 등을 역임하고, 2017. 12. 6.부터 ****(2018. 7. 1.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단장을 역임하였다. 나.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상임이사 직위인 戊(2017. 9.경부터 공석 이었다)과 己을 공개모집하기로 의결하였고, A는 2018. 5.경 戊에 지원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5. 15. 서류심사, 2018. 5. 25. 면접심사를 거쳐 A, B(환 경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을 戊 최종 후보자로, C 등 3명을 己 최종 후보자로 각각 추천하였다. 戊 최종 후보자 중 B은 2018. 7. 13.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여 戊 최 종 후보자는 A 외 1명만이 남게 되었다. 라. A는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은 戊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 이 목적이고, 원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 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수첩에 ‘자괴감을 느낀다. 지난 12년간 기술원에 서 일할만큼 했다. ... 이해할 수가 없다. 몸 바쳐 일했다.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와 같은 글을 기재하였다. 마. C가 2018. 8.경 己으로 임명되었고, 戊 임명절차는 이뤄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A에 대하여 **** 등으로의 전보가 검토되었다. A는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에 다시 가는 것은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A는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 로 치료받고, 같은 달 25.부터 27.까지 수면부족 내지 장애, 우울감 증세 등을 호소하 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 3 - 사. A는 2018. 12. 4. 16:50경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다음부터는 A를 ‘고인’이라 한 다). 아.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 보다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3, 34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14 내지 16, 33, 35호증, 을 제2,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이 지원한 戊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하였던 고인으로서는 좌 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실제로 불 면증, 우울증상 등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 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달리 가정적.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고인은 본부장 인사 등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 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 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 4 - 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2018. 5. 15.) 1~2일 전 환경부 소속 당연직 위원에게 ‘환경부장관 등이 B을 戊에, C를 己에 각각 추 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심사결과 B과 C는 각각 戊과 己 최종 후보자에 포함 되었다. B이 2018. 7. 13.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 戊에 대하여 재공고가 추진되었고, 기술원 내부에서는 ‘고인이 2015. 12. 28. 기술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존경 받는 리더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기여도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戊으로 임명하자고 건의되었으나, C만이 2018. 8.경 己으로 임명되고 戊은 공석으로 유지되었다. 고인이 2018. 12. 4. 사망하였고, 고인과 B 외에 戊의 최종 후보자였던 나머지 1명 은 면접심사(2018. 5. 25.) 후 약 13개월이 경과한 2019. 6. 11. ‘면접시험과 기술원 업 무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환경부장관이던 D은 ‘기술원 戊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B)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 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 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 고받고(○○법원 2021. ○○. ○○. 선고 2019고합○○○ 판결), 항소심(○○법원 2021 노○○○) 진행 중이다. 나. 기술원 내부의 건의 등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戊에 외 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하여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 망감 등을 느꼈다. - 5 - 고인은 ****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8. 9.부터 기술원의 ○○ TF에 소속되어 피 해구제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6. ****장으 로 전보되었는데, 다시 ****로 전보되는 것은 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좌천에 해당한다. 고인은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로 전보에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세요. 추석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불면 의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도 않고 후배들께 폐끼칠 생각은 없으니 참고하고..’,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삭 풍에 어두운 광야에서 빨가 벌거벗겨진 채 홀로선 기분이네요.’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다. 고인은 만성골반통,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나 2018. 10.경 이전에 정신과 진료 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10 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기도 하였다. 고인은 2018. 11. 25. 08:00~09:00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약 2주 전부터 심해진 두통과 불면에 대한 불안으로 응급실을 찾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데, ‘두 달 전부터 기관장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직장 스트 레스가 너무 심하여 지속되는 두통으로 잠을 못 잤으며, 의욕이 없어 누워 지내거나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식욕이 없어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자살충 동이 들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2018. 11. 25. 고인을 진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승진 좌절 등이 고인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 고, 약 2달 전부터 고인이 우울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다. - 6 - 마. 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겼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60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 하고 생을 마감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되었지 하면서 위로도 해봅니다. 환경부 근무 20년, 기술원 근무 13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냈다고 생각했 지만 인사권자와 내 생각은... 자괴감, 모멸감, 자책감, 스스로 열등의식이 어우러져 내 정신건강 체계를 피폐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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