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회사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든 원료로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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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9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로 일하던 중,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검은색 원료물질을 보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 원료물질에 가시박, 하수오 등 각종 한약재를 섞어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에 효과가 있는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2월경부터 서울 OO지역의 한 작업장에서 가시박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검은콩 13근, 마늘 5근 등에 실데나필이 든 원료물질을 섞어 2만 개 상당의 제품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주거지 지하 작업장에서 허위로 제조원,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포장지를 이용해 제품을 포장했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실데나필 원료 10kg 상당을 추가로 사용해 2012년 8월 30일경까지 총 11만 5천 개(소매 시가 17억 2,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했다.
-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부산 OO지역 등지에서 'OO생명과학 상무이사', 'OO홍삼연합회 상무'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거래처에 제품 총 9만 2천 개를 1억 8,080만 원에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의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실데나필)이 들어있는 원료물질을 한약재와 섞어 한방성조제품을 대량으로 만들고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허가 없이 제품을 만들었다.
-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 피고인이 만든 제품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있어 사실상 의약품에 해당하는데, 이를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제품처럼 속여 판매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으며, 이런 제품은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모른 채 섭취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의약품 성분이 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묵인한 혐의로 기소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함
- 의약품이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피고인이 제조원, 제조원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판매소,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 표시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함
- 피고인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함
- 피고인이 수사관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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