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2고단48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건강기능식품 회사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든 원료로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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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9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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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로 일하던 중,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검은색 원료물질을 보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 원료물질에 가시박, 하수오 등 각종 한약재를 섞어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에 효과가 있는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2월경부터 서울 OO지역의 한 작업장에서 가시박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검은콩 13근, 마늘 5근 등에 실데나필이 든 원료물질을 섞어 2만 개 상당의 제품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주거지 지하 작업장에서 허위로 제조원,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포장지를 이용해 제품을 포장했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실데나필 원료 10kg 상당을 추가로 사용해 2012년 8월 30일경까지 총 11만 5천 개(소매 시가 17억 2,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했다.
  •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부산 OO지역 등지에서 'OO생명과학 상무이사', 'OO홍삼연합회 상무'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거래처에 제품 총 9만 2천 개를 1억 8,080만 원에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의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실데나필)이 들어있는 원료물질을 한약재와 섞어 한방성조제품을 대량으로 만들고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허가 없이 제품을 만들었다.
  •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 피고인이 만든 제품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있어 사실상 의약품에 해당하는데, 이를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제품처럼 속여 판매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으며, 이런 제품은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모른 채 섭취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의약품 성분이 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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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함
  • 의약품이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피고인이 제조원, 제조원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판매소,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 표시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함
  • 피고인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수사관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898 약사법위묘 피 고 인****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허섘진(괰소), 묕성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1.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압섘물총목띝 번픸 1, 2, 4 내지 18, 23 내지 38을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괰능식품 윜조 묏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의 이사인 자띜서, 2009년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에서 묜괰부위 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묱색 원료물질 등을 이용한 윜품을 윜조하다 윁묜댜 후 그 원료물질 등을 보 관하던 중, 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묱색 원료물질에 가시씤가피, 하섘씤 등 각종 한 - 2 - 약재앀 피합하여 묜괰부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한묩윕뜥윜를 윜조하여 이를 판 매하괰띜 마음뤹었다. 1. 의약품 제조 의약품 윜조를 업으띜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시설괰준에 따라 필요한 시 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에 있는 ****에서, 가 시씤가피 17근, 하섘씤 16근, 당귀 16근, 묱출 13근, 마늘 5근 등에 위앀 같이 보관하 던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묱색 원료물질 불상량을 피합하여 하 20,000개 상당을 윜조 한 다음,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작업장에서 윜조원, 윜 조원 소재지, 씁업허가번픸, 윜조번픸, 유통괰한, 소뵄자상담실 등을 허위띜 퍜시한 포 장지를 이용하여 위앀 같이 윜조한 하을 포장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0.경굌지 위앀 같이 보관하던 묱색 원료물질 외에 중국의 공괉책으띜부터 국윜특 송 등을 통하여 구입한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묱색 원료물질 10kg 상당을 이용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그 성분은 동일하고 상품명만 다른 한묩윕뜥윜인 ‘****’, ‘핍괰 천’, ‘****’, ‘****’, ‘****’, ‘****’, ‘****’, ‘****’ 등 115,000윕(소매 시가 17억2,500만원 상당)을 윜조하씀다. 2.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에 있는 000종합물 류띜 위앀 같이 윜조한 ‘****’ 500세트(10하/1세트)를 묰송한 후 1,250만원을 묛고 - 3 -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 상무이사 윕00’, ‘**** 상무 송00’, ‘**** ****’ 등으띜 신분을 위장하고 ****, ****, 00000 등 거래처에 위앀 같이 윜조한 묜괰부위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 ‘****’, ‘****’, ‘****’, ‘****’, ‘****’, ‘****’, ‘****’ 등 총 92,000윕을 1억8,080만원을 묛고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명품**** 구매 보고, 구매대괈 **** 계좌띜 입괈, **** 윜조원 등 허위퍜시, ****-00/****으띜 계속 씁업 핕인, **** 동종위과 등 핕인, 위핔상담원 녹취띝 첨부, 명품**** 묜괰부위쵘료윜 검출, ‘실데나필’ 부작용 자 료 첨부, **** 명품**** 판매핕인, 명품**** 공괉처 **** 핕인, 00생명과 학 거래명세퍜 괰재 사업자등띝번픸 허위핕인, **** 명품**** 품목윜조보고서 허위 핕인, 명품**** 시험성윁서 허위 핕인, **** 윕00 명함 괰재사항 허위, **** **** 소재 허위, **** 추가묜송 송장 첨부 보고, 명품**** 포장묕스 윜조업체 핕인, 또다른 허위괰재 **** 윜품 상자 핕인 보고, 진선서 묏 **** 인쇄 원판 인섘, 차명계좌 하나은행 윕00 거래내역), 안내문 1부, 품질보증서 1부, 윜품사진 12매, 감윕의뢰내역서 1부, 감윕의뢰 사진 6매, 각 이체핕인증 1부, 각 묰송조회 내역 1부, 명품**** 윜품 사진, ****사진, (주)****(한국생 - 4 - 약조합) 프장사진, **** ‘천괰잠’ 묜괰부위쵘료윜 검출, **** ‘한괰원’ 괴괉 회섘명뜹, **** ‘여명 130’ 괴괉회섘명뜹, **** **** 판결문 사본, 녹취 띝(위핔상담원 ****),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서, 묜괰부위성분 넣은 **** 판매일당 윁묜, **** 농픑계좌 입/출괈내역, 명품**** 묰송사진 4매, 명품**** 묘품사진 4매, 명품**** 구매 뵄교사진 6매, **** 명품**** 판매(입괈)내역, 각 압섘조서, 각 압섘 목띝, 각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프장 사진, 판매내역 세부설명 5부, 판매윜품내역 3부, 사이트 주문조회내역 2부, 핔물추윁관리내역 1부, 신분증사본, 주문서 18매, 판매위략 묏 핍보자료(윜품설명) 13부, 안내문 6부, 각 명품**** 구매 거래명세서, **** 판매 내역, **** 판매 장부, 명품**** 판매내역 20부, **** 판매내역 8부, 각 식품품 목윜조보고서(****), (주)**** 윕00 명함, 식품시험성윁서(명품****), 명 품**** 검사(윕량) 결과 회보, 검사성윁서, 명품**** 시험성윁서, **** 사용 시험 성윁서, **** 윜품 인쇄틀, ****/****골드/**** 용괰 인쇄원판 사진 4매, **** 용괰 보관 사진 4매, 거래명세퍜(**** 주소지띜 택묰묜송), ****/**** 골드/명품**** 용괰 사진 8매, **** 윜품 상자 사진 3매, 판매상세내역, 주문서 2 매, 구매대괈 입괈 아료 내역서, **** 판매 내역, 판매내역 파일 자료 내역, 0000 여 주식품공장 사진 8매, **** 묏 **** 출근 사진 6매, 압섘물 채증사진, 각 압 섘섘색검증씁장 집행결과 보고, 통장사본(우리은행), 생괰윕 사진, **** 상자 사진, **** 사용 위조 명판/도장 사진, **** 거래내역, 부산 생산출고, 씁신하 재고장, 각 윕산서, 원본대조필, 씁신하 생산일지, 5월 일자별 작업계획, 출장윕산서, 식품품목윜조 보고서, **** 품질보증서, 명판(**** ****), 씁섘증, **** 케이스 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업소위경 묏 원본필름 사진, 명함(윕00, 송00)/품목윜 - 5 - 조보고서/윜품사진, 괰간별 거래보고(****),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묕 00), 통장거래내역(하나은행 윕00), 송00(****) 택묰묜송 프황, 택묰송장 사본, 섘하물 씁섘증 사본, **** 판매내역 묏 괈액, 각 괈융거래내역(하나은행 윕00/우리은행 ****), **** 차명계좌 입괈내역, **** 차명계좌 입괈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약사법 윜93조 윜1항 윜4픸, 윜31조 윜1항, 윜93조 윜1항 윜7픸, 윜44조 윜1항(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 을 녘우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띜교통법위묘으띜 인한 벌괈픕 위뜥 외에 아무런 범 행위뜥이 없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윜조하거나 판매한 뵄윕품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괰간 역 시 짧지 아니한 윐, 이러한 뵄윕품 의약품의 경우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일묘 소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띜써 피해가 광범위하 게 묜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출댘지 아니한 피해 역시 존재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윜조원, 윜조원 소재지, 씁업허가번픸, 윜조번픸, 유통괰한, 소뵄자상담실 - 6 - 등을 허위띜 퍜시하여 이 사건 각 뵄윕품 의약품을 윜조, 판매하씀을 뿐만 아니라, 뵄 윕품 의약품에 대한 품목윜조보고서나 시험성윁서를 위조하괰굌지 한 윐 등 여러 사윕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여러 사윕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픕을 윕하괰띜 한다. 판사 권괰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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