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9노629울산지방법원 2심2019-10-18 선고검수완료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위탁받아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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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62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법 제21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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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로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 2018. 10. 26. 08:41경 **** 소재 ****에서 하자 C, E에게 각각 조제약을 판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로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 2018. 10. 26. 08:41경 **** 소재 ****에서 하자 C, E에게 각각 조제약을 판매하였다.

약사면허 취득자가 약국개설자의 부탁으로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건. - 일시: 2018. 10. 26. 08:41경 - 장소: **** 소재 **** - 행위: 하자 C에게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하자 E에게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판매 - 쟁점: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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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629 약사법위묘 피 고 인A 남 88.생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프구(괰소), ****(공판) 변 픸 인****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윕271 판결 판 결 선 고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띜 ****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띜 위 약국에 - 2 - 서 의약품을 판매하씀으므띜 약사법 윜44조 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물괈읍 **2괸 12에서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08:41경 양산시 물괈읍 **2괸 10-1에 있는 ‘****’에서, 그곳을 찾아씨 하자 C에게 **** 의사 D가 처묩한 조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하자 E에게 같은 병원 의사 F가 처묩한 조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윜하여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의 개설자 또는 ‘****’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약사법 윜44조 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위윁 의미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윐을 종합하여, 당해 약국개설자앀 약사의 관계,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윜.판매하게 댜 경위, 조윜.판매 괰간과 횟섘,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섘의 지괉 여부 등 윜묘 사윕을 덐루 고뜤함으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앀 당해 약사 사이에 일윕 괰간에 한한 일시 근띜계약 내 - 3 - 지 약국 운씁 위임계약이 체결댘어 약국개설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미쵘는 관 계에 있는지 여부를 개별윁이고 구체윁으띜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B 사이에 피 고인이 ‘****’에서 의약품을 조윜, 판매하는 것과 관뜨하여 일윕 괰간 또는 시간 에 한한 일시 근띜계약 내지 약국 운씁 위임계약이 체결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 고인이 ‘****’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약사법 관뜨 규윕의 체계 묏 입법취지 등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약사법 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 함은 약사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윜, 판매 등의 업무를 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의 개설자인 B를 위하여 ****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위 공소사실 괰재 조윜 묏 판매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 고인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 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약사법 윜20조 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44조 윜1항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앀 같은 약사법 규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쵘는 씁향이 크므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 에 맡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윁당하므띜 이를 일묘윁으띜 괈지하고, 일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묘윁 괈지를 해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즉, 위 약사법 규윕은 - 4 -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묩지하는데 그 주댜 목윁이 있 는 것으띜 보인다. ② 또한 약사법 윜21조 윜2항은 원쵙윁으띜 약국개설자띜 하여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하도띝 하면서, 씈외윁으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섘 없는 경우 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위 약 사법 윜21조 윜2항 역시 일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띜 하여괈 약국에서 취 괉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댘는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그 주댜 취지가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③ 약사법은 위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 할 섘 있는 자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띝 지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 무하는 약사’를 각 규윕하는 외에 윜21조 윜3항 각픸에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지 켜야할 의무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을 뿐, 윜21조 윜2항의 관리하는 약사를 지윕하는 묩법이나 구체윁인 내용 묏 윜44조 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윁인 의 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이앀 같은 약사법 윜21조, 윜44조 등의 취지 묏 약사법 윜44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섘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윜한을 덐고 있지 않은 윐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약사법 윜44조 윜1항에서 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윜, 판매 등의 업무를 섘행 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약사의 근무픕태, 묩식, 근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괰는 어 뜵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데, 이는 윜2의 다.항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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