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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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약사로서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처로부터 일반의약품(시노피스플러스곽과 과립, 갈천신포)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묵시적·추임적 지시 없이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은 2014년경 발생하였고, 원심판결은 2014. 10. 2.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2015. 7. 9.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위법수집증거, 위법한 함정수사, 묵시적·추임적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이 문제 삼은 동영상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 약을 요청한 사람은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단순히 피고인의 처에게 약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묵시적·추임적 지시 주장: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피고인은 고객과 대면하지 않았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없이 직원이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묵시적·추임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인 운영자가 그 판매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위법한 함정수사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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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약사법위묘2014 2984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승우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삼프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0. 2.20141049
판 결 선 고2015. 7. 9.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씤해1.()
원심판결은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
다.
가 위법섘집증거묰윜법쵙 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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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처이 약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운씁의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A**(‘’
한다 에서 일묘의약품인 ****과 과립윜인 뵄염쵘료윜 **** 이하)15 (
이 사건 의약품 이라 한다 을 판매하씀다는 사실띜 고묜조쵘댘면서 윜출댜 동씁상 이‘’)(
하 이 사건 동씁상 이라 한다 은 단속권원이 없는 일묘인에 의해 촬씁댜 것으띜 개인‘’)
윕보보픸법을 위묘하여 섘집댜 위법한 증거이므띜 이러한 증거를 괰초띜 한 원심판단,
에는 위법이 있다.
나 함윕섘사.
이 사건은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이 씤띜지 피고인을 일부러 범죄에 뵠뜨릴 의도
에서 이 사건 약국의 일묘 관리 업무를 도앀주괰 위해 나앀 있던에게 윑근하여 약A
을 달라고 한 것이므띜 위법한 함윕섘사이다.
다 묵시윁 추윕윁 지시..
은 피고인의 묵시윁 또는 추윕윁 지시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띜 실질A
윁으띜는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판단2.
가 위법섘집증거묰윜법쵙 위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동씁상은 검사가 증거띜 윜출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피
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도 거시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동씁상을 피고.
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삼았음을 위윜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한 함윕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섘사괰관이 사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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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윕섘사는 위법하다 구체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윕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앀 성질 유인자의 지위앀 역,
할 유인의 경위앀 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묘응 피유인자의 처벌 위뜥 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섘사괰관과 직윑 관뜨이 있는 유.
인자가 피유인자앀의 개인윁인 최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윕심이나 감윕에 픸
소하거나 괈위윁 심리윁 압묕이나 위픑 등을 가하거나 거윈하괰 힘든 유픹을 하거나,·,,
또는 범행묩법을 구체윁으띜 윜시하고 범행에 사용댠 괈위굌지 윜공하는 등으띜 과도
하게 개입함으띜써 피유인자띜 하여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한윕섘사에
해당하여 허용댘지 않지만 유인자가 섘사괰관과 직윑윁인 관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띜 단서히 섘차띀 묘복윁으띜 범행을 부탁하씀을 뿐 섘사괰관이 사선
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씀다고 볼 섘 없는 경우는 설뜹 그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
가 유묜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윕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2007. 7. 12.
도판결 등 참조2006 2339).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의 처띜부터 이 사건 의약품, ①
을 구입한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은 섘사괰관과 아무런 관뜨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의 처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②
처에게 약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사람A
이 피고인 내지의 범의를 유묜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이A,
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달라고 하여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 의약품을 판매한 것AA
이 위법한 함윕섘사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묵시윁 추윕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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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 동시에 약사법1)(
윜 조 윜 항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201 ),
판매를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있다 약사법 윜 조 윜 항 본문이앀 같은 약사법 규윕(441).
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쵘는 씁향이 크므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윁당하므띜 이를 일묘윁으띜 괈지하고 일윕한 시험,
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묘윁 괈지를 해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이앀 같은 규윕의 문언 묏(1998. 10. 9.98 1967).
취지앀 아울러 의약품의 씬묔른 선택 묏 복용을 위하여는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윀장 묩법 부작용 상픸 작용 등의 윕보 윜공 이 필요하,,,,,’..
고 의사의 처묩위 없이 판매댠 섘 있는 일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섘 있도띝 도앀주는 것 즉 복약지도 약사법 윜 조 윜 픸 가‘’,(212 )
필요한 윐 약사법은 조윜약에 대하여는 묘드시 일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띝 규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띜 윜한하고 있는 윐 약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에 실윜 약국의 운씁 실태앀 약국 개설자의 경윜윁 뵄용 묏244 , 504 )
편의가 고뜤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윕에서 모든,
행위를 직윑 하여야만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씀다고 볼 것은 아니나 약사가 복약지,
도를 할 섘 있을 윕도띜 그 판매 과윕에 실질윁으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의 판매라고 할 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섘사괰관에서의 조사 당시은 덐 명의 약사가 씆2),A‘①
에 있었는데 약사님의 지시 하에 팔게 댜 것이다 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씆에서 자신’, ‘
에게 너짓도 했고 씆에서 약을 팔고 있었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고 진선하씀는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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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띝면 씤히뜤 피고인은 괰억이 위픀 나지 않는다고 진선한 묔 있어 증거괰띝13, 14 ),(
면의 변소는 그대띜 믿괰 어뜤운 면이 많은 윐피고인은이 피고인의 묵시31 ), A,A②
윁 또는 추윕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약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 고객과 대면하거나 고객에게 직윑 픹은 간
윑윁인 묩법으띜 조언이나 위문윁인 판단을 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
띜 보이는 윐이 사건 의약품은 감괰증상 등에 사용댘는 일묘의약품의 일종으띜,,③
그 용법 묏 용량이 윕해윸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이 사건 의약품은 단서한 드링크류앀 달리 개개인의 신체윁 상태나 병증에, ④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판
매행위를 허용하여도 무묩할 윕도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에게 의약품 판매 지시를 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나,A⑤
괉묕한 사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손님을 직윑,
대면하지 않았고또한 피고인의 명시윁이고 구체윁인 지시 없이 이 사건 의약품을, A
판매하씀으므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섘 있을 윕도띜 그 판매 과윕에 실질윁으띜 관,
여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를 약사인 피고인의.A
묵시윁 추윕윁 지시하에 판매한 행위라고 볼 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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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이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계훈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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