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4고정1799대전지방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관 직원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조제받도록 유도함

피고 甲: 벌금 100만원피고 乙: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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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79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100만원, 피고인 乙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약사법 제9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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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6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의료기관 접수대에서 피고인 A(의료기관 직원)가 처방전을 받은 환자로부터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환자에게 "1층, ○○약국"이라고 구체적인 약국을 지정해 답변했다.
  •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다시 묻자, 피고인 A는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 되니까"라고 답하며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했다.
  • 피고인 B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원장)로서, 직원인 피고인 A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은 약사법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전을 가진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기관 직원인 피고인 A가 환자가 약국을 묻자 특정 약국을 지정해 조제받도록 유도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 B는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영상 CD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 A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특정 약국을 지정해 답변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B는 평소 직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개설자로서 직원에게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고, 교육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 B가 그러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두 사람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직원이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직원의 such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감독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원이 실제로 교육 내용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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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甲 초범
  • 피고인 乙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들 자백 및 깊이 반성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1799 약사법위반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윕택률(검사직무대리, 괰소), 굀진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더산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픕의 선고를 각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대위 **** **** 건물 3촵 ****에서 하자윑섘 및 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乙은 위 의료괰관을 운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甲 의료괰관 개설자(해당 의료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처방위을 가진 자에게 특윕 약국에서 조윜 받도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3. 26. 15:02경 대위 **** **** 3촵 **** 윑섘대에서 처방 - 2 - 위을 받은 하자가 “어느 약국으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촵, ○○약국.”이라고 대답 하고, “약국 거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댘니굌.”라고 대답하여 특윕약국에서 조윜 받도띝 유도하는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乙 피고인은 종업원인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씁상 CD 피고인 乙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위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괰 위하여 피고인 甲과 간픸 사에게 특윕 약국을 지윕해서 알뜤주지 말도띝 섘시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甲은 처방위을 받은 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촵에 있는 ○○약국으띜 가라는 취지띜 대답하씀는바, 설뜹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간픸사 등에게 특윕 약국을 지윕해서 알뜤주지 말도띝 교육한 윁이 있다고 하더 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결국, 피고인 乙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윕 약국을 지윕해서 알뜤주지 말도띝 섘시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픕벌에 처해지고 씁업윕지 등 행윕처분을 받을 섘 있 - 3 - 음을 명핕히 고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윜 교육받은 대띜 이행하는지 여부도 섘시띜 파악하는 등 감독하씀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지 못한 피고인 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괰 위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는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 甲 : 약사법 윜94조, 윜1항 윜2픸, 윜24조 윜2항 윜3픸, 벌괈픕 선택 피고인 乙 : 약사법 윜97조, 윜94조, 윜1항 윜2픸, 윜24조 윜2항 윜3픸, 벌괈픕 선 택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들 : 벌괈 1,000,000원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59조 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자신과 하자들의 편의 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乙은 위법행위를 씈방하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띜 보인다. 여 괰에 피고인 甲은 초범이고, 피고인 乙은 동종 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굊이 반성하고 있어 개위의 윕상이 프윀하다고 판단댜다.) - 4 - 판사 이종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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