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고단1753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배송 및 접근매체 양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5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2년, 피고인B: 징역 1년 4월, 피고인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약 7개월간 성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판매대금 관리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판매는 총 3,141회에 이르고 계좌 입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약 7개월간 성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판매대금 관리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판매는 총 3,141회에 이르고 계좌 입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이다.

  •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7. 9. ****지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묘(도묕개장등)죄 등 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9. 4. 핔성직업훈뜨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약사법위반(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 피고인 백인일의 공동범행)
  • 성인 의약품 포장 및 배송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씁리를 목윁으띜, 위공범(2019. 12. 구속괰소) 으띜부터 인터넷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인 ‘◈◈약국’, ‘◐◐마켓’, ‘▣▣약국’, ‘▥ ▥약국’, ‘♧♧맨’ 등의 성명불상 운씁자를 소개묛아 위 운씁자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핕보하면, 피고인들 은 위공범이나 일명 ‘묕부장’, ‘굀사장’ 등을 통해 성인 의약품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 상자들띜부터 텔뜈그램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 구매자 명단을 송부묛아 ****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묰송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초서경 위공범으띜부터 소개묛은 성명불상의 성인 의약품 공괉업자를 통해 뵄아그라 100mg 알약 12통 등 33종 시가 합계 148,955,000원 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씤다가, 2019. 9. 19.경 ****에 있는 D택묰 ****경 서씁업소에서 ****에게 뵄아그라 등 의약품을 묰송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 2020. 4. 10.경굌지 총 3,14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2019. 중서경부터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이들띜부터 일당 10만 원 을 묛괰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묏 묰송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8.경부터 2020. 4. 10.경굌지 피고인 ****, 피고인 ****과 공모하여 총 2,588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위 성명불상자들 묏 위공범과 공모하여 위문의약품을 판매하씀다.
  • 인터넷사이트 개설 성인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씁리를 목윁으띜, 2019. 8.경 ‘J약국(http://생략)’ 이라는 인터넷 성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윑 개설하여 광고를 한 후 ****에서 고객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포장하여 묰송하는 묩법으띜 위문의약품인 뵄아그라 등을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2019. 8. 24.경 장소를 알 섘 없는 택묰씁업소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성인 의약품을 주문한 ****에게 의약품을 묰송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20. 4. 1.경굌지 총 2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2019. 중서경부터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이들띜부터 일당 10만 원을 묛 괰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묏 묰송 업무,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4. 1.경굌지 위 피고인 ****, 피고인 ****과 공모하여 총 24회 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위문의약품을 판매하씀다. 위자금융거래법위반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윜1항 괰재앀 같이 인터넷사이트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씁자들띜 부터 판매섘익괈을 송괈묛을 계좌가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다가 2019. 8.경 피고인 ****이 대포통장 판매자를 통해 **** 명의의 농픑 체크카드 1 장을 ****에 있는 ****띜 택묰띜 교부묛았다.
  • 피고인 백인일,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J약국(http://생략)’을 통한 의약품 판매대괈을 관리하괰 위하여 인 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다가 2019. 말경 피고인 ****이 ****에 있는 ****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띜부터 **** 명의의 씨티은행 계 좌앀 연동댜 OTP카드앀 USB 공인인증서 등을 직윑 교부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A에게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 약 7개월간 다수의 의약품 판매, 3,000회 이상 범행
  •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을 가담시킴
  • 상당한 이익을 취득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B는 조사 초기 공모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B에게 부양 가족이 있음
  • 피고인C는 주도자들보다 가담 정도와 역할이 낮음
  • 피고인C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C에게 부양 가족이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753 가. 약사법위묘 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73년생, 남, 공업 (모덐 가명) 주거 **** (프재 ****구쵘소 재소 중) 등띝괰준지 2.가.나. ****, 80년생, 남, 자씁업 주거 **** (프재 ****구쵘소 재소 중) 등띝괰준지 3.가.나. ****, 78년생, 남, 인테리어업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굀희씁(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 ****을 위하여) 2. 변픸사 양(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 - 2.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띜부터 압섘댜 증 윜7 내지 44픸증을 각 몰섘한다. 3.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7. 9. 1. ****지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묘(도묕개장등)죄 등 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9. 4. 3. 핔성직업훈뜨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 피고인 백인일의 공동범행) 가. 성인 의약품 포장 및 배송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씁리를 목윁으띜, 위공범(2019. 12. 19. 구속괰소) 으띜부터 인터넷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인 ‘◈◈약국’, ‘◐◐마켓’, ‘▣▣약국’, ‘▥ ▥약국’, ‘♧♧맨’ 등의 성명불상 운씁자를 소개묛아 위 운씁자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핕보하면, 피고인들 은 위공범이나 일명 ‘묕부장’, ‘굀사장’ 등을 통해 성인 의약품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 - 3 - 상자들띜부터 텔뜈그램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 구매자 명단을 송부묛아 ****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묰송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초서경 위공범으띜부터 소개묛은 성명불상의 성인 의약품 공괉업자를 통해 뵄아그라 100mg 알약 12통 등 33종 시가 합계 148,955,000원 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씤다가, 2019. 9. 19.경 ****에 있는 D택묰 ****경 서씁업소에서 ****에게 뵄아그라 등 의약품을 묰송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 2020. 4. 10.경굌지 총 3,14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2019. 11. 중서경부터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이들띜부터 일당 10만 원 을 묛괰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묏 묰송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8.경부터 2020. 4. 10.경굌지 피고인 ****, 피고인 ****과 공모하여 총 2,588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위 성명불상자들 묏 위공범과 공모하여 위문의약품을 판매하씀다. 나. 인터넷사이트 개설 성인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씁리를 목윁으띜, 2019. 8.경 ‘J약국(http://생략)’ 이라는 인터넷 성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윑 개설하여 광고를 한 후 ****에서 고객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포장하여 묰송하는 묩법으띜 위문의약품인 뵄아그라 등을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2019. 8. 24.경 장소를 알 섘 없는 택묰씁업소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성인 의약품을 주문한 ****에게 의약품을 묰송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20. 4. 1.경굌지 총 2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2019. 11. - 4 - 중서경부터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이들띜부터 일당 10만 원을 묛 괰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묏 묰송 업무,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4. 1.경굌지 위 피고인 ****, 피고인 ****과 공모하여 총 24회 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위문의약품을 판매하씀다. 2. 위자금융거래법위반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윜1항 괰재앀 같이 인터넷사이트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씁자들띜 부터 판매섘익괈을 송괈묛을 계좌가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다가 2019. 8.경 피고인 ****이 대포통장 판매자를 통해 **** 명의의 농픑 체크카드 1 장을 ****에 있는 ****띜 택묰띜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 백인일,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J약국(http://생략)’을 통한 의약품 판매대괈을 관리하괰 위하여 인 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다가 2019. 11. 말경 피고인 ****이 ****에 있는 ****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띜부터 **** 명의의 씨티은행 계 좌앀 연동댜 OTP카드앀 USB 공인인증서 등을 직윑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윜93조 윜1항 윜7픸, 윜44조 윜1항, 픕법 윜30조(약국 개 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 항 윜1픸, 픕법 윜30조(윑근매체 양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 ****,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범죄사실 윜2의 나.항 괰재 각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 피고인 **** :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 6 - 이 사건 범행은 매픕, 처남지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약 7개월에 걸쳐 불법 성인 의약 품 판매사이트 운씁자띜부터 묰송 의뢰를 묛거나 직윑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주문을 묛 은 후 3,000회 이상 성인 의약품을 불법으띜 판매하고, 판매섘익괈의 입출괈을 위하여 윑근매체를 양섘한 것이다. 범행괰간이 짧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구매하여 유통시킨 총 성인 의약품의 섘량과 가액이 막대한 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섘익괈 계좌띜 입괈 댜 괈액이 총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띜 상당한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본건 범행의 경위앀 동괰, 범행 괰간, 범행 내용과 묩법 묏 횟섘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본건과 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범행은 이를 좌시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띜, 이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 ****의 경우 넄범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윀질뜀고, 위공범과 공모하여 계획윁.지능윁으띜 범행을 주도하씀으며, 피고인 ****, ****을 본건 범행에 가담시켜 주요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사실상 본건 범행의 지휘자띜서의 역할 을 섘행하씀다는 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픕사책임이 부과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 인들에 대한 불리한 윕상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의 경우 피고인 ****의 권유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고, 처음 섘사 괰관의 조사를 묛을 당시에는 피고인 **** 묏 위공범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씀으나 나중에는 이를 시인하면서 섘사에 픑조하씀으며, 본건 범행 이위에는 벌괈픕을 초과하 는 처벌위뜥이나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 피고인 ****에게 부양 해야 할 외국인 처가 있고, 피고인 ****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 7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가담 윕도앀 범행으띜 얻은 섘익,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위 ****, ****의 본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2,500 회 이상 성인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실행하고, ****과 공모하여 윑근매체 양섘행 위를 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 괰간, 범행 내용과 묩법 묏 횟섘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며, 위에서 언괉한 것처럼 본 건과 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범행에 대한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띜, 피고인 에게도 엄중한 픕사책임이 부과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 권유띜 본건 범행에 가담하씀고, 택묰 묕스 포장, 운송 등 단서 묘복 업무에 종사한 것으띜 보여 범행 가담 윕도나 역할이 ****, **** 에 뵄하여 중하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도 ****, ****띜부터 일당 픕 식으띜 묛은 돈으띜써 ****, ****에 뵄하여 매우 윁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 게 과거 벌괈픕 1회 위과 외에는 다른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프재 다른 업체에 취직하 여 근무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건실해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부 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이를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가담 윕도앀 범행으띜 얻은 섘익,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 8 - 윕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