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느단223부산가법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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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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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법 2018느단223 가사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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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이혼한 뒤 자녀(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인 '이'와 본인 '경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 사건본인은 당시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 청구인은 2017년 5월 15일에 이혼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를 고려한 측면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도 청구에 이르게 한 가능성이 있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가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이 이혼한 뒤 만 1세인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이)과 본(경주)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보면서, 자녀가 아직 어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만 인정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보호 필요성, 자녀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와 나이, 가족 상황, 청구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 사건본인이 만 1세에 불과해 성과 본 변경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어머니의 성·본과 자녀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성이 다르다고 해서 자녀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 개념이 없어졌고, 성과 본을 바꾸더라도 친부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이혼 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청구한 점,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시점에서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문제는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성급한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것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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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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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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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경주(慶州)”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외인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 청구인이 소외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소외인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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