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법 2018느단223 가사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이혼한 뒤 자녀(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인 '이'와 본인 '경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 사건본인은 당시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 청구인은 2017년 5월 15일에 이혼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를 고려한 측면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도 청구에 이르게 한 가능성이 있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가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이 이혼한 뒤 만 1세인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이)과 본(경주)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보면서, 자녀가 아직 어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만 인정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보호 필요성, 자녀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와 나이, 가족 상황, 청구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 사건본인이 만 1세에 불과해 성과 본 변경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어머니의 성·본과 자녀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성이 다르다고 해서 자녀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 개념이 없어졌고, 성과 본을 바꾸더라도 친부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이혼 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청구한 점,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시점에서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문제는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성급한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것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함.
재혼 후 계부의 입양, 친부 반대에 따른 성본변경
혼인 중인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본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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