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360 가사 사건(2015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1년 10월 혼인했고, 2015년 2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머니인 청구인으로 정해졌고, 아버지인 관계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월 2회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기로 약속했다.
- 청구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월 약 70만원을 벌며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 관계인은 약속대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 청구인은 관계인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 했다.
- 법원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현재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머니인 청구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 했으나, 아버지인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도 잘 하고 있어 자녀들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버지인 관계인이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친밀감이 유지되고 있다.
- 청구인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자녀를 위한 진정한 이유라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성과 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원만하게 진행 중인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점들이 자녀들의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바꾸려는 청구인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와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 허락받지 못했다. 법원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 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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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인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본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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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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