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브44인천지방법원 2심2009-01-29 선고검수완료

재혼 후 계부의 입양, 친부 반대에 따른 성본변경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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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브44 가사 사건(2009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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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모)은 첫 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을 혼자 키웠다.
  • 청구인은 이후 소외3과 재혼했고, 소외3이 사건본인을 입양했다.
  •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어 현재까지 자신의 원래 성과 본으로 생활하고 있다.
  • 친부인 소외1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 변경에 강하게 반대했다.
  • 사건본인의 오빠 소외2도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모)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친부와 오빠가 반대하고 사건본인이 이미 성인이 되어 기존 성과 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변경이 자의 복리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복리에 꼭 필요해야 한다.
  • 사건본인이 친부와 거의 연락하지 않고 계부와 생활하며 입양된 점은 인정되었다.
  • 하지만 친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오빠도 성과 본을 유지하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어 지금까지 원래 성과 본으로 생활해 온 점도 고려했다.
  • 가족 관계,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변경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자의 복리에 꼭 필요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족 관계와 사건본인의 현재 생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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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 심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8.자 2008느단112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사건본인의 성을 “정(鄭)”으로, 본을 “정주(定州)”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소외 1은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로소외 2(생년.월.일. 생략)과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그 후 이혼하면서소외 2는소외 1이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각 양육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2001. 4. 10.소외 3과 재혼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소외 3,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소외 3은 2003. 2. 3.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다. 사건본인과소외 1은 현재 별다른 교류가 없으나소외 1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사건본인이 친부인소외 1과 거의 교류하고 있지 않은 사정, 청구인이 재혼한 후 사건본인이 계부인소외 3과 생활하면서소외 3이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소외 1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현재소외 1과 생활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오빠소외 2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인 현재까지 “사건본인”으로 칭해지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달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사건본인과 오빠소외 2의 관계, 사건본인의 현재나이와 사건본인이소외 3과 함께 생활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박재형 이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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