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230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시설 간호사가 입소 장애인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아 간질중첩이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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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2230 민사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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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지체장애 3급과 간질장애 2급의 중복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06년 10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6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F마을'에 입소해 생활했다.
  • 원고 A는 어릴 때부터 간질약을 복용해 왔는데, 2007년 11월 22일 피고 D(간호사)가 항간질약 'I'을 처방받지 못해 원고 A에게 4일 7회분의 약을 복용시키지 못했다.
  • 그로 인해 원고 A는 2007년 11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간질중첩(발작이 30분 이상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응급상태)을 일으켜 1시간 이상 발작했고, 중환자실에서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원고 A는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우측 상지와 하지에 강직증상이 있어 일상생활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1년 10월 14일 뇌병변 및 간질 장애로 일상생활에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 A는 2008년 6월경 중증장애인시설인 N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매일 2회 간질약을 복용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현기증, 무력감, 식욕부진 등을 겪고 있다.
  • 한편 피고 D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9년 1월 7일 확정), 피고 C(시설장)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2009년 1월 21일 확정) 형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시설 간호사가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입소 장애인이 간질중첩을 일으켜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사와 시설장, 운영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청구한 7억여 원 중 약 1억 8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D는 요양보호시설 간호사로서 입소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C은 간호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법인은 시설 운영자로서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학적으로 항간질약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은 간질중첩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간질중첩은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으로 인정된다.
  • 원고 A의 후유장해와 현재 상태는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 A의 기존 장애와 질환 등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보호시설의 간호사가 장애인의 정기적인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간호사 개인은 물론 시설장과 운영법인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간질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약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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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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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2230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 피 고1. C 2. D 3. 사회복지법인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1.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9,345,2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1. 25.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49,039,835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07.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요양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이 ****에서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F 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이 사 건 요양보호시설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중복장애 1급(지체장애 3급, 간질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06. 10. 25.부터 2008. 5. 26.까지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원 고 B은 원고 A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 A의 간질중첩 경위 및 경과 - 3 - 1) 원고 A는 출생 시 뇌성마비 편마비 증상이 있다가 4세경 열성 질환을 앓고 난 이후 간질이 발생하게 되어 간질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는데, 1995. 5.경 G대학교 병원 에 간질로 입원한 이후 10년 이상 약물을 통하여 간질증상을 조절해 왔는데, 2006. 6. 27.경 상세불명의 대발작, 2006. 10. 12. 상세불명의 간질이 발생하였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을 촉탁의 사인 ****에 있는 H재활의학과병원 의사 H로부터 처방받아 복용시키는 업무를 담당 하였는데, 2007. 11. 22. 원고 A가 반 알씩 1일 2회 복용하여야 하는 항전간제 ‘I’을 처 방받지 않아 원고 A에게 4일 7회분을 복용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로 하 여금 같은 달 24. 11:30경 간질중첩(이하 ‘이 사건 간질중첩’이라 한다)을 일으켜 1시간 이상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첩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2007. 11. 24. J병원으로 긴급 후송되 어 2007. 12. 4.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시 퇴원한 후, 재발작으로 인 하여 2008. 1. 5.부터 같은 달 9.까지 J병원에서, 2008. 1.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2008. 5. 11.부터 2008. 6. 1.까지, 2009.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각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2009. 7. 20.부터 다음날까지 L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 A에게 항간질약을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 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D는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 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C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을 선고받아 2009. 1. 21.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4 -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1) 원고 A는 간질중첩 이후 우측 상지와 하지에 강직증상이 있어 자력으로 일상생 활 동작 수행 및 독립적 보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2011. 10. 14. 뇌병변 및 간 질 장애로 일상생활 시 항상 도움을 요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는 현재 매일 2회에 걸쳐 M 등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보다 많은 양의 간질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약물의 부작용으로 현기증, 전신 무력감, 식욕부진 증세 를 보인 바 있다. 3) 원고 A는 2008. 6.경 중증장애인시설인 N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 며, 2012. 1. 30. 언어장애 3급, 2012. 2. 10. 뇌병변 2급의 각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간질중첩(Status epilepticus, SE)은 간질발작이 지속하는 상태로, 의식 변화나 뇌의 신경학적인 결손 또는 생리적, 생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그 결과로 뇌 손상이 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경계 응급질환으로, 사지강직 및 운동실조증을 일으키고 지 적기능저하, 보행장애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혼수상태, 사망 등 중증 합병증까지 나 타날 수 있다. 2) 기존의 간질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간질중첩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불규 칙하게 항간질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성인 간질중첩의 주된 원인으로는 항간질약의 혈 중농도가 낮은 경우, 뇌졸중, 기타 기존의 원인질환 등이 있으며, 약물을 급격히 또는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간질중첩이 일어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3) 전신경련발작 간질중첩의 경우 사망률이 20% 정도에 이르는 응급상황이다. 고 전적인 의미의 간질중첩은 30분 이상 발작이 계속되거나 임상적인 회복 없이 발작이 - 5 -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고, 발작성 간질중첩의 경우 의식 소실을 동반한 강직성 혹은 간 대성 경련으로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운동 발작은 점차 미세해져서 손가락, 복근, 얼 굴 근육 등의 미세한 수축만 발현되고, 진행되면 운동 증상은 모두 소실된다. 전신경련 에 의한 간질중첩 발생 시 약 50% 정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4) 모든 항간질약은 신경계 유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 유해효과로 어지럼, 졸림, 졸음, 피곤, 두통, 실조증, 불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개 약용량과 관 계있으며, 단독요법보다 복합요법을 할 경우 증가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 갑25호증 내 지 29호증, 갑31호증, 갑41호증 내지 갑4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61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62호증, 갑66호증, 갑67호증, 갑7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010. 6. 16.자), ****의 각 신체감정 결과, 이 법원의 ****(2009. 11. 13.자), ****, ****(2010. 6. 16.자, 2010. 11. 1.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로서 원고 A로 하여금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여 간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 C은 피고 D의 위 업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 6 - 이을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A가 이 사건 간질중첩을 일으켜 우측상지와 하지의 강직 증상 등 장애를 입게 하였고,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 A의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지체장애 3급, 간질장애 2급으로 종 합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던 점,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으로 이 사건 요양보 호시설에 입소하기 4개월 전인 2006. 6. 27. 상세불명의 대발작이 있었고, 입소하기 직 전인 2006. 10. 12. 상세불명의 간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요양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이 설립한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의 원장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의 간호사로 각 근 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간질중첩 발작 외에는 원고 A의 입소기간 동안 위 원고를 보 살핌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뇌의 선천성 기형의 일종인 뇌갈림증으로 뇌성마비 상태여서 간질의 발생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훨 씬 높은 상태였고, 중증 장애인 시설인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할 정도로 건강상 태가 양호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들은 원고 A에게 항간질약을 복용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일어날 결과에 대하여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후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을 퇴소하여 2008. 6.경부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시설인 N 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 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 7 -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간질중첩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가동종료일 : 2028. 12. 12. 기대여명종료일 : 2053. 8. 24. (45.78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두부, 뇌, 척수 항목-IX-B-3을 적용하되, 기왕증 30%를 참작하여 39.2%(= 56% × 7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 2) 계산 : 109,720,423원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의 신체감정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8 -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혼자서 일어서서 이동할 수 없 었고 심각한 언어장애까지 있어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고, 원고 A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실제로 노동에 종사하 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간질중첩이 없었더라도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 으로써 일실수입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 그 자체에 대한 평 가 산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판결 등, 이른바 ‘평 가설’),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원고 A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자체에 대하여 일실수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 A가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종사할 개연성이 없었다 고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원고 A에게 우측상하지 강직 및 좌측상하지 약화 등 증상이 있어 자력으 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독립적 보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0호증, 갑22호증 내지 갑26호증, 갑29호증, 갑31호증, 갑51호증, 갑63호증, 갑 66호증, 갑67호증, 갑74호증, 갑7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 신체감 정 결과, 이 법원의 ****(2009. 11. 13.자), ****, P대학교 동 산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인 2006. 6. 26.부터 2006. 6. 28.까지 일시 000구 호소에 기거하였는데 그 곳에서 자력으로 기립이 가능하였고, 속도가 느리긴 했으나 - 9 -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그에 따라 ****에서는 원고 A에게 별도의 간병인을 붙이지 않았던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후인 2007. 5. 18.경 월성원자 력발전소 견학 당시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하는 등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 타 인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원고 A는 출생 시 발생한 좌편마 비 증상으로 1994. 11. 8. **** 및 ****을, 같은 해 12. 2. 근이전 술을 받았는데, 당시 마비 증상은 좌측에 한정되었으며 우측으로 진행은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 A에 대한 개인 서비스관리카드의 일상생활동작(ADL) 부분에서 이동, 언어, 식사, 배설, 착탈의 모든 항목에 ‘O'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제한적으로나 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 A가 ****에 취업하기 위하여 1995. 8. 30. ****에서 받은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 위 검사 관련 경 과기록지에 원고 A가 ‘오른손잡이’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A가 본래 가지고 있 던 뇌의 기질적 이상은 심한 뇌의 발달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뇌갈림증 (schizencephaly)으로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편마비가 차례로 진행하는 질환은 아닌 사실, 전신경련에 의한 간질중첩 발생 시 약 50% 정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중첩이 한 시간 이상 지 속되고 10여 일간 의식회복이 없는 상태가 있었다면 간질중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 단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처음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하였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좌측편마 비 등 지체장애와 약간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 10 - 인하여 우측 상하지 강직 및 좌측 상하지 약화 등의 장애를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 : 2,838,760원 원고들은, 원고 A의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로 총 3,153,3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 장하나, 갑16호증, 갑17호증, 갑38호증, 갑40호증, 갑48호증, 갑69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을1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로 2,838,7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왕개호비 : 원고 A가 지출한 개호비 4,01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향후약제비 : 45,384,939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4. 12.부터 기대여명종료일인 2053. 8. 24. 까지 매년 2,327,970원의 약제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약제비’란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현가하면 45,384,939원[= 2,327,970원 × 19.4955(호프만계수 수치합계)]이 된다.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3년간 재활치료(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향후 재활치료비 22,979,093원[= 686,400원(= 57,200원 × 3회 × 4주) × 33.4777(36개월의 호프만계수)]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48호증, 갑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 A는 2008. 6.경 요양보호시설인 N에 입소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 - 11 - 론종결일까지 위 N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A가 위 재 활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향후 재활치료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8호증, 갑57호증의 각 기재, ****의 신체감정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향후개호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들은, 원고 A에게 성인 여성 1명의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개호비 지급을 구하고 있 다.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 치료기간 등을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 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 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 지체장애 3급, 간질장애 2급으로 종합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던 점, 원고 A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기 4개월 전인 2006. 6. 27. 상세불명의 대발작이, 입소하기 직전인 2006. 10. 12. 상세불명의 간질이 각 발 생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이 발생하기 전 일상 생활의 동작 수 행(자력 기립 및 보행, 젓가락질)은 가능하였으나 독립적인 경제활동능력이나 생활능력 - 12 -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도 뇌의 선천성 기형 의 일종인 뇌갈림증으로 뇌성마비 상태여서 간질의 발생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 은 상태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에 대한 개호의 목적 및 필요성과 이 사 건 간질중첩 이전의 원고 A의 상태,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에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피고 법인 소속의 사회복지사나 간 호사 등의 관리,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중증장애인시설인 N에 입소하여 그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의 관리,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 이전부터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하였다 할 것이 고, 이 사건 간질중첩 이후부터는 1일 4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향후개호비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3. 4. 12.부터 여명종료일인 2053. 8. 24.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의 개호를 인정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가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해있는 이상 시설 종사 자들에 의해 24시간 무료로 개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개인비용으로 개호비 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 향후개호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애인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개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피해자가 향후 지출하게 될 예상 개호비에 관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 259,321,981원.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개호비손해’란과 같다. - 13 - 바. 보조구 1) 필요한 보조구 : 휠체어(수명 5년, 개당 48만 원) 2) 계산 : 2,086,944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4. 12.부터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5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보조구’란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로 현가하면 2,086,944원이 된다. 【인정근거】O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이 법원의 O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40% 2) 계산 : 169,345,218원[423,363,047 = (일실수입 109,720,423원 +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 2,838,760원 + 기왕개호비 4,010,000원 + 향후 약제비 45,384,939원 + 향후개 호비 259,321,981원 + 보조구 2,086,944원) × 40%]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증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500만 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9,345,218원(= 169,345,218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1.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 14 -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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