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정872인천지방법원 1심2008-05-29 선고검수완료

신고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무신고 집회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8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1월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인근 항만·환경오염 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며 유해환경업체 이전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 2006년 10월 30일 오전 11시경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 집회'에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후문에서 정문까지 인도와 차로 1개를 이용해 평화적으로 왕복 행진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등은 낮 11시 40분경부터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고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었다.
  • 같은 날 낮 12시 57분경부터 1시 10분경까지는 회사 정문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뒤 다시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 2007년 7월 20일 회사 작업장에서 부취제가 유출돼 인근 주민 일부가 구토·두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나자, 피고인 등은 같은 날 밤 10시경부터 7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까지 회사 물류센터 정문에서 그늘막 4개를 치고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주민 100여 명과 교대로 연좌농성하며 차량의 정문 통과를 막았다. 이 집회는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다.
  • 이 연좌농성으로 회사의 액화석유가스 7,200톤과 일반유 420,000배럴의 운송이 불가능해지는 등 약 17억 3,4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2007년 4월 23일 주민 간담회에서 피고인은 주민 약 600명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 여성 간부가 만취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제명됐다거나 한 부녀회장이 실제로는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 월급만 챙겼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해 그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해환경업체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크게 벗어나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았고, 회사 앞에서 신고 없이 연좌농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주민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를 열 때 경찰에 미리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크게 벗어나 도로 여러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집회를 주최하려면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48시간 전에 경찰서장에게 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연좌농성 형태의 집회를 연 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 연좌농성으로 차량의 정문 통과를 막아 회사의 가스·유류 출하 업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거액의 손해를 낸 행위는 힘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 주민 간담회에서 확성기로 특정 주민에 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것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신고 없이 회사 앞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추정액 약 17억 3,400만원 상당의 손해 야기
  • 주민 300여명 동원된 대규모 집회 주도
  • 신고된 집회 경로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 방해
  • 업무시설 점거로 정상 업무 불가능하게 함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872 가. 일반교통방해 2008고정873(병합)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명예훼손 피 고 인**** 검 사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경 인천 중구 ****에 있는 16개동 2,008세대 주민들로 결성된 ○ ○(이하 ‘****’라 한다)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은 2005. 11.경부터 - 2 - 2006. 4.경까지 및 2006. 11.경부터 2007. 5.경까지 위 환경대책위원회 투쟁국장, 대변 인 등으로 활동하였고, ****은 위 환경대책위원회 홍보국장 및 운영위원인바, 1. 피고인 및 ****은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 등을 목적으로 **** 거주자들로 결성된 ****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여성국장, 투쟁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 인근 항만 시설, 환경오염시설 및 교통량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하던 중, 위 환경대책위원회 여성국장인 **** 등과 공 모하여, 2006. 10. 30. 11:00경부터 인천 중구 **** 소재 **** 주식회사 **** 정 문 앞 인도 등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천중부경찰서에 신고한 집회내용은 **** 후문에서 위 인천 물류센터 정문 앞을 경유하여 **** 정문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왕복 행진하고 플래카드, 피켓, 방송차량 등을 준비하여 유해업체 이전,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및 박○ ○, ****, **** 등은 같은 날 11:40경 주민 300여명과 함께 위 **** 정 문 앞 도로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는 이전하라. ****도 이전하 라. **** 냄새나 못 살겠다. ****도 이전하라. 이전계획이 없으면 ****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취지의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주민들과 함께 위 **** 정문 앞 전 체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3:10경부터 다시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등 집회를 공동으로 주도한 주최자들로서 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 · 방법 - 3 -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차량 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2. 피고인 및 ****은 2007. 7. 20. 20:30경 위 **** 주식회사 **** 작업장에서 부취제 충전용 이 관호수를 탈·부착하면서 중화제 분사시설의 작동을 중지시킨 결과 부취제가 대기 속 으로 유출되어 인근 **** 주민 일부가 구토,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과 함께 회사측을 상대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 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과 공모하여, 2007. 7.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30경까지 위 **** 주식회사 인천물류 센터 정문에서, 그늘막 4개를 설치하며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주민 100여명과 함께 교대로 연좌농성하며 차량의 정문통과를 막는 등으로 신고없이 집회를 주최하고, 나. 주민들인 위 ****, ****, ****, ****, ****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들과 연좌농성하여 위 회사의 엘피 지 7,200톤(수송차량 600여대분), 일반유 420,000배럴(수송차량 1,800여대분)의 운송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추정액 약 17억 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엘피지 출하업무 등을 방해하였고, 3. 2007. 4. 23. 인천 중구 **** **** **** 앞 노인정 내 공터에서, ****아파 트 환경이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약 600명 정도의 주민들 앞 - 4 - 에서 마이트 확성기를 이용하여 “**** 여성투쟁국장이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여성국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제명하였다. 현 부녀회장 ****은 ****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통장 자격도 없음에도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장 월급만 챙겼으며 또한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아 아파트에서 잠도 자지 않기 때 문에 우리 아파트 주민자격이 없으므로 통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252쪽) 1. 현장사진, 정황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형법 제314 - 5 - 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