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4796서울행정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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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796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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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됐고, 1987년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 이후 2002년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제9급, 2005년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제5급 결정을 받았고, 2007년 합병증 폐기종과 중등도장해가 확인된 후 2019년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 고인은 요양하던 중 2022년 급성신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 원고는 2022년 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장해급여 차액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3년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해 부지급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돼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으며, 2022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했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해 부지급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미지급위로금 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살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늦어도 재심사청구를 한 2024년 무렵에는 위로금 부지급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미지급위로금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나머지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Morris식'을 적용한 2021년 폐기능검사에 기초해 처분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2022년 검사지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지가 아니고 사망 보름 전 자료라 증세가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021년 검사지가 기존 등급과 같은 수치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장해등급 상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위로금과 보험급여는 불복 절차가 달라 제소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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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479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6. 7. 2.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xx. xx. x.생)는 19xx. x. x.부터 19xx. xx. xx.까지 ****에서 광원으로 - 2 -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B는 1987. xx. x. 진폐를 진단받은 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확인 되어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02. xx. xx.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미 장해’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2005. x. xx.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 도장해’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다. 다. B는 2007. x. x. ‘진폐병형 제4형,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중등도장해’로 확인 된 후 2019. x. xx.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라. B는 요양하던 중인 2022. x. x. 급성신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이하 B를 ‘고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2. x. x.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 향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x. xx. 고인에 대하여 2022. x. xx.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검사지들 검토결과 ① 2022. x. xx. 검사지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지가 아니며, 사망 보름 전 자료로 증세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1. x. xx. 검사지가 기존등급과 동일한 등급 수치로 확인된 점, ③ 산재보험법령에 생존시 등급상향을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할 때, 고인에 대해 장해등급 상향을 인정할 필요성 크지 않음’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심사청구의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등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되는 장해위로금에 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아니라 원칙 적인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 를 구하는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이 2023. xx. xx. 원고에게 하나의 문서로 통지된 사실, 원고가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1) 하였으나 2024. x. xx.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 하여 2024. x. xx.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재심사청구를 한 2024. x. xx.에는 자신이 한 미지급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해 서도 부지급처분이 내려졌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1)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 4 - 90일이 도과한 2024. x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의 심폐기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도장해(F3)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인의 진폐병형(제4형)을 고려하면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2022. x. xx. 실시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21%,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14%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1의 나항에 따라 심폐 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 2) 고인에 대하여 2021. x. xx. C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Morris식’을 적용한 것인데, 고인의 폐기능검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최정근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분 ‘최정근식’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므로, 2021. x. xx. C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에 ‘Morris식’을 적용하여 심폐기능을 평가하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검사결과의 전체 흐름과 변화 양상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최정근식’을 기준으로 환산한 2021. x. xx.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상태로 확인된다. - 5 - 나. 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10호증)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Morris식’을 적용한 2021. x. xx. 폐기능검사에 기초한 것이 위법 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Morris식’을 적용한 고인의 2021. x. xx. 폐기능검사에 기 검사일자 폐기능검사결과 심폐기능 FVC Ecode 의료기관 노력성 폐활량 (FVC) 일초량 (FEV1) 일초율 (FEV1/FVC) 2013. 2. 5.584653F2D병원 2013. 6. 3.635457F2D병원 2013. 12. 3.544556F2D병원 2014. 5. 14.474057F3D병원 2014. 11. 5.564452F3D병원 2015. 4. 20.564452F3D병원 2015. 10. 21.493953F3D병원 2016. 5. 11.534353F3D병원 2016. 11. 9.554351F3D병원 2017. 5. 15.473345F3D병원 2017. 11. 6.493648F3D병원 2018. 5. 23.555058F2D병원 2018. 11. 20.534453F3D병원 2019. 5. 20.514151F3D병원 2019. 11. 1.594548F2D병원 2020. 5. 18.483748F3000010D병원 2020. 11. 18.423856F3000011D병원 2021. 6. 2.493746F3000010D병원 2021. 8. 30.524656F2000000C병원 2022. 2. 16.211438F3111000C병원 - 6 - 초하여 행해진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고, 이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 은 별표 11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1의2]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정하고 있을 뿐 폐기능검사의 정상 예측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별표 4] 5. 가. 5). 나)에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에는 정상 예측식의 사용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Morris식은 1971년에 개발되어 1984. 12. 3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정상 예측식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정근식은 2005년 3월 무렵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실무에서는 주로 Morris식을 정상 예측식으로 선택하고 있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2)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에서 폐활량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예측식의 종류는 7가지인데, 그중 Morris식을 사용 하는 기관이 가장 많고(50.2%), 최정근식을 사용하는 기관이 두 번째로 많다(19.3%)].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1호의 나목은 2)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판정 실태조사 및 표준화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7 -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 인데, 위 규정에서 심폐기능 판정시 적용할 정상 예측식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예측식마다 그 적용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통일적 으로 해석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입법자가 진폐건강 진단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Morris식에 따라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거나 적용할 정상 예측식의 선택을 의학적.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의 판단에 맡기려는 의사였다고 이해된다. 다) 최정근식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인종에 부합하는 장점을 가진 예측식 이기는 하나 통계기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최정근식에서 사용된 통계방법(회귀분석)이 가진 한계를 극복 하였다고 평가받는 GLI-2012식을 정상 예측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라) 최정근식에 대해서는 고령에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표되어 있기도 하다. 마)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정근식이 발표된 직후 학회 차원에서 사용을 권고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최정근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바) 예측식은 통계기법의 발달, 출생코호트의 배제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폐활량검사 판정의 표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예측식이 ‘질병 을 더 잘 예측한다’ 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더 높다’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 11. 29. ‘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을 개정.공표하였는데, 한국인에 대해서는 GLI-2012식, 최정근식, Morris식 모두 적용할 - 8 - 수 있는 예측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러 예측식이 각각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중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 않다면, 피고로서는 각 검사기관이 채택한 예측식에 따라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을 불합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아)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이 되는 폐활량 검사의 경우 일초량의 정상예측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명시적 지침이 없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호흡기내과(폐질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르면,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 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3) 재현성이 4) 만족되어야 한다. 고인의 - 9 - 2022. x. xx.자 검사는 오류코드(111000)가 확인되고, 반복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측정값 간의 불일치가 커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검사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위 검사는 고인의 사망 15일 전에 실시된 것이기도 하다. 나) 고인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장해(F2) 상태로도 수차례 판정되어 5)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되었다는 평가에 이를 만큼 증세고정이 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2022. x. xx. 검사를 제외하고 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마지막 검사로서 신뢰도가 높은 2021. x. xx. 검사에서도 고인은 중등도장해 (F2)로 판정되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장해등급 판정은 단일 수치나 일부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의 적합성 및 재현성, 검사 간의 일관성, 검사 당시의 임상상태, 반복 측정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2021. x. xx.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충족한 신뢰도 있는 검사로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6%로 측정되어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 반면, 장해등급 판단에 사망 직전 시행된 2022. x. xx.자 검사를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뢰도 있는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고도장해(F3)가 아닌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3) 적합한 검사는 수용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노력성 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하고, 기류-용적과 용적 -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한다.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최소 3회, 최대 8회)하며, 적합성 기준에 합당하게 나온 검사를 3개 고르고 이 중에서 FVC 수치가 가장 높은 것과 FEV1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용적-시간 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10세 이상인 경우는 6초 이상 호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검사 재현성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폐활량검사 값을 선택한다(가장 높은 2개의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 5) 2013년, 2018년, 2019년 - 10 -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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