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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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구단50354·서울행정법원·2015-12-18·1심
1991년부터 광부로 일하다 2010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13년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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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1213·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
과거 진폐 장해등급 3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11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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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082·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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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1786·서울행정법원·2024-06-11·1심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1급으로 올려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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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721·서울행정법원·2024-06-25·1심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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