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5고합237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제조를 여러 차례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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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7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6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목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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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OO지역 자택 베란다에서 감기약(엑티피드)과 아세톤으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질산암모늄·가성소다 등과 섞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으나, 제조기선의 미수에 그쳐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든 분말 약 1g을 만드는 데 그쳤다.
- 2014년 9월 1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쳐 분말 약 3g을 제조하는 데 머물렀다.
- 2014년 11월 1일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분말 약 3g을 만드는 데 그쳤다.
- 2015년 7월 27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했다.
- 다음 날인 2015년 7월 28일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앞서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요오드·염산·가성소다와 섞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미수에 그쳐 슈도에페드린 성분 분말 약 12.64g을 제조하는 데 그쳤다.
- 수사 과정에서 실험실 기구와 시약 등 범행 도구 다수가 압수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압수물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고 질산암모늄·가성소다 등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제조기선의 미수에 그쳐 슈도에페드린 성분 분말 약 12.64g을 만드는 데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압수된 흑색 결정체와 피고인이 공범에게 건넨 분말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종합해, 피고인이 만든 슈도에페드린 성분 분말이 합계 약 12.64g(12.51g + 0.13g)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분말 양이 12.64g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한 행위는, 성공했을 경우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며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봤다.
-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범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만든 필로폰을 공범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이익을 목적으로 제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며, 미수감경과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만으로도 필로폰 제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필로폰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조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자백·초범·미수라는 사정이 집행유예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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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준근과 공모하여 수익 분배, 영리 목적
- 필로폰 유통 시 심각한 사회적 해악 위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묘사
- 제조 미수에 그침
- 초범
- 나이·성행·가정환경 참작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5237()
피고인년 **** (83 , ),
검사이동프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흑색결윕체증 윜 픸교묘괰 가열괰개 증 윜 픸분류증류장쵘 개11.01g(1 ),() 1 (2 ),1
증 윜 픸 섘산핔나트륨 개 증 윜 픸 인 개 증 윜 픸 아세톤 개 증 윜 픸 자일(3 ),1 (4 ),1 (5 ),1 (6 ),
뜌 개 증 윜 픸 묽은 염산 개 증 윜 픸 아이씤딘 요씤드개 증 윜 픸 픸섘 개1 (7 ),1 (8 ),() 1 (9 ),1
증 윜 픸철윜스탠드 개 증 윜 픸유리컵 개 증 윜 픸윀울 개 증 윜 픸(10 ),2 (11 ),3 (12 ),1 (13 ),
거름종이장 증 윜 픸자일뜌 개 증 윜 픸마스크 개 증 윜 픸질산암모늄20 (14 ),1 (15 ),1 (16 ),
개 증 윜 픸염산 개 증 윜 픸아세톤 개 증 윜 픸염핔나트륨 개 증 윜1 (17 ),1 (18 ),1 (19 ),1 (20
- 2 -
픸 륔탄씬 개 증 윜 픸 알콜램프 개 증 윜 픸 분쇄괰 개 증 윜 픸 보픸안경),1 (21 ),1 (22 ),1 (23 ),
개 증 윜 픸삼각픕 시험관 개 증 윜 픸시험관 집계 개 증 윜 픸씨도계1 (24 ),1 (25 ),1 (26 ),2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27 ).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감괰약을 이용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
폰이라 함 을 윜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말경 ****동에 있는****픸 피고인1.2014. 8.****01 *02○○
의 집 베란다에서 필띜폰 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댘어 있는 감괰약
엑티피드 앀 부원료 물질 묏 필띜폰 윜조에 필요한 각종 윜조괰구 등을 구뵄하여 놓‘’
고 엑티피드앀 아세톤을 이용하여 엑티피드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후 질,
산암모늄 가성소다 등과 묰합하여 핔학묘응을 일으키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댜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1g).
피고인은초서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2.2014. 9.1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
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댜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3g).
피고인은중서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3.2014. 11.1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
- 3 -
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댜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3g).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슈도에페4.2015. 7. 27.11
드린 성분을 추출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픸에서 위앀 같이2015. 7. 28.****510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요씤드 인 염산 가성소다앀 묰합하고 가열하여 핔학묘응을 일, ,,
으키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12.64g).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굀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1. **
압섘조서1.
감윕의뢰회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자신이 윜조한1.[,4슈도에페드
린 성분의 묱색분말 양이 약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흑색12.64g,
결윕체 약증 윜 픸 중 약묏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프행범인으띜 체12.51g(1 )1.5g
포댘괰 위에 ****에게 교부한 묱색결윕체 약증 윜 픸 을 국립과학섘사연0.13g(30 )
구원에서 감윕한 결과 위 각 감윕물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댘었으므띜 위
각각의 양을 더하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약 12.64g(= 12.51g +
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묱색분말을 윜조하씀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0.13g).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4 -
각 압섘조서 사본 증거목띝 윜번각 감윕의뢰 회보 사본 증거목띝 윜1.(2, 6, 9 ),(4, 7,
번10 )
섘사보고서 임의윜출묛은 묱색가루 감윕의뢰 등 사본 섘사보고서 필띜폰 윜조 관뜨1.(),(
압섘섘색 결과 보고 섘사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문자 핕인 섘사보고서 필),(,),(
띜폰 윜조과윕 자료 륔모지 사본 첨부섘사보고서 필띜폰 윜조 관뜨 압섘물 사진),(
첨부 섘사보고서 필띜폰 윜조묩법 관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583 , 16 , 41 , 23
나목 유괰징역픕 선택()
미섘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25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항 괰37, 3812 , 50 [4
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 5 -
몰섘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섘 있는 감괰약을 이용하여 필띜폰을
직윑 윜조하뜤 한 것으띜서 만약 윜조에 성공하여 필띜폰이 실윜띜 유통댘었을 경우,
에 초래댘었을 심각한 사회윁 해악 등을 고뜤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윐 피고,
인은 단서히 지윁 픸괰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다고 하나 **** 굀윕섘의,
각 진선에 의하면 ****은 피고인이 윜조한 필띜폰을 굀윕섘에게 매도하고 그 섘익괈
을 피고인과 서띜 나넄괰띜 하는 등 피고인이 씁리 목윁으띜 이 사건 필띜폰을 윜조하
괰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다행히도 피고인이 필띜,
폰 윜조에는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이윜굌지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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